세화학원, 하도급 잔금 2640만원 미지급…공정위 시정명령
[파이낸셜뉴스]
학교법인 세화학원이 공사 하도급 업체에 지급해야 할 잔금을 주지 않았다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세화학원이 세화고등학교 언덕 위험 구간 보강공사를 발주하는 과정에서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해야 할 하도급대금 2640만원을 지급하지 않은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재발 방지 명령)을 내렸다고 3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세화학원은 지난 2021년 9월 원사업자 A사에 해당 공사를 발주했고 A사는 같은 해 12월 공사 중 토공사 부분을 수급사업자 B사에 하도급했다. 이후 세화학원과 원사업자 A사, 수급사업자 B사는 토공사 하도급대금을 발주자인 세화학원이 B사에 직접 지급하는 내용의 3자 직불 합의를 체결했다.
세화학원은 합의에 따라 공사대금을 직접 지급해 왔으나 마지막 잔금인 2640만원은 공사 하자를 이유로 지급하지 않았다.
그러나 토공사 완료 이후 세화학원과 원사업자, 수급사업자, 감리자가 참석한 회의에서 토공사 잔여 공사대금이 2640만원이라는 점이 확인됐다. 또 세화학원이 미지급 사유로 제시한 하자는 B사가 아닌 조경공사를 수행한 다른 수급사업자에 의해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
공정위는 이 같은 사실을 바탕으로 세화학원이 정당한 사유 없이 하도급 잔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은 하도급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다만 공정위는 지급명령은 별도로 부과하지 않았다. 현재 원사업자 A사가 세화학원을 상대로 수급사업자 하도급대금 2640만원을 포함한 전체 공사대금 지급을 요구하는 소송을 진행 중인 점을 고려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합의가 있는 경우 하도급계약의 당사자가 아닌 발주자에게도 하도급법상 의무가 적용된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email protected] 김찬미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