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에 주차로봇, 반도체 공장은 더 높게"…경총, 현장 규제 개선 사례 10건 공개
V2G·4족 보행 로봇 등 미래 신산업 4건
K-반도체 3건·경영 애로 3건까지 반영
경총 "선 허용·후 규제 원칙으로
미래산업 골든타임 확보해야"
[파이낸셜뉴스] 아파트 주차로봇 허용부터 반도체 공장 높이 제한 완화까지 기업들이 오랫동안 걸림돌로 지적해온 규제들이 속속 풀리고 있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가 '규제개혁 핫라인'을 통해 건의한 현장 규제 10건을 정부가 수용한 결과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8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현장의 불합리한 규제 개선 사례' 보고서를 발표했다. 개선 사례는 미래 신산업 4건, K-반도체 3건, 경영 애로 3건으로 구성됐다.
전기차 배터리와 전력망을 연결해 전력을 양방향으로 주고받는 양방향 충방전(V2G) 기술도 상용화 기반을 갖추게 됐다. 경총 건의를 수용한 정부가 V2G 차량 상용화 마스터플랜을 발표할 계획이다. 공동주택 주차로봇은 기존에 기계식 주차장치로 분류돼 아파트 등 주택단지 내 설치가 불가했으나, 안전·관리 기준 마련과 함께 주차장법령 개정이 추진된다. 4족 보행 로봇은 기존 4륜 바퀴형 로봇 중심 인증 기준에서 벗어나 관절형 로봇에 적합한 운행안전인증 기준이 새로 만들어질 예정이다.
반도체 공장 소방관 진입창 규제도 합리화됐다. 일반 건축물과 동일하게 수평거리 40m마다 진입창을 설치해야 했던 규정이 완화돼, 높이 44m를 초과하는 반도체 공장은 진입창 설치 의무가 면제됐다. 클린룸 등 특수시설은 수평거리 기준을 유연하게 적용할 수 있다. 반도체 공정용 고압가스 안전기준도 24시간 연속 공정이라는 반도체 특성을 반영해 새로 마련될 계획이다.
건설 현장의 간이소화장치 중복 설치 부담도 줄어든다. 가설 펌프·물탱크 등 기존 소방시설을 갖추고도 별도의 성능인증 간이소화장치를 추가 설치해야 했던 의무가 합리화돼, 일정 성능을 충족한 소방시설을 간이소화장치로 대체 인정하는 고시 개정이 추진된다. 온실가스 전력배출계수 공표 주기도 3년에서 1년으로 단축(지난해 12월 시행)돼 기업들이 보다 정밀하게 배출량을 산정할 수 있게 됐다.
김재현 경총 규제개혁팀장은 "인공지능(AI), 로봇, 미래차 등 첨단산업은 기술 진보가 법·제도 정비 속도보다 빠르기 때문에 상용화 전 단계부터 규제를 과감히 해소하고 '선 허용, 후 규제' 원칙으로 미래산업 성장의 골든타임을 확보해야 한다"며 "향후 경총은 민관합동 규제합리화추진단과 협력하여 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현장 밀착형 규제 합리화를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mail protected] 김동찬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