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버스 안에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일곱 살 아들을 폭행한 30대 친모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지난 7일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청주지법 형사3단독 지윤섭 부장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A씨에게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강의 수강과 아동관련기관에 1년간 취업 제한도 함께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충남 천안에서 청주로 향하는 시외버스 안에서 초등학생인 아들 B군(7)의 등 부위를 세 차례 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A씨는 B군이 마스크를 쓰지 않았다는 이유로 손바닥으로 아들의 등을 때린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폭행 직후 B군을 향해 "정인이 사건 아냐. 너 죽어도 아무 어른도 신경 쓰지 않는다"는 취지의 욕설까지 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이 사건으로 인해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에게는 동종 범죄 전력도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도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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