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중소기업

매출 30억 점포·병원·변호사, 온누리상품권 가맹 제한

김현철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6.06.09 13:57

수정 2026.06.09 13:57

전통시장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온누리상품권 변경 내용. 중기부 제공.
온누리상품권 변경 내용. 중기부 제공.
[파이낸셜뉴스] 연매출 30억원이 넘는 점포와 병원에서는 온누리상품권을 사용할 수 없게 된다.

주의에 그쳤던 상품권 부정유통에 대해서는 부당이득금의 최대 3배에 해당하는 과징금을 부과한다.

9일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이같은 내용이 담긴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전통시장법) 시행령 개정안이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개정안에 따르면 연매출 30억원이 넘는 점포를 비롯해 병원·변호사·회계사 등 일부 업종은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으로 등록할 수 없게 된다.

시장 및 골목형상점가 등의 상인도 직전 사업연도 매출액이나 온누리상품권 환전액이 30억원을 초과할 경우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등록이 제한된다.



기존에 가맹점 등록이 가능했던 △병의원 및 한의원 등 보건업 △수의업 △회계 및 세무관련 서비스업 △법무관련 서비스업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도 가맹점 등록 제한업종에 포함된다.

신청 당시에는 매출액 및 업종 요건을 충족해 등록했더라도 이후 매출액 등이 기준을 초과하거나 제한업종에 해당할 경우 가맹점 등록이 취소된다.

다만 시행일 이전에 등록된 가맹점은 시행일 이후 최초 갱신 전까지 개정된 매출액 및 업종 요건이 적용되지 않는다.

특히 부당이득금의 최대 3배 이내 과징금이 도입된다. 기존에 별도의 제재가 없던 일부 부정유통 행위에 대해서도 과태료가 부과된다.

가맹점이 물품 또는 용역 거래 없이 온누리상품권을 수취하거나 환전하는 경우에도 부당이득금의 최대 3배에 해당하는 과징금을 물린다.

그동안 적발 시 단순 주의 조치에 그쳤던 가맹점 외 장소 또는 비대면 방식으로 온누리상품권 결제를 하는 행위, 소비자로부터 받은 온누리상품권을 다른 가맹점에서 재사용하는 행위, 비가맹점이 온누리상품권을 수취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과태료가 부과된다.

개정된 시행령은 오는 17일부터 시행된다.


중기부는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의 유효기간이 3년이고, 현재 등록된 가맹점 가운데 과반이 올해 10월에 만료된다는 점을 감안해 기한 내 갱신 신청을 당부했다.

honestly82@fnnews.com 김현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