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계에 항의해 원아 끌어안고 버틴 보육교사
【파이낸셜뉴스 전주=강인 기자】 원생을 끌어안고 소동을 벌인 어린이집 보육교사가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전주지법 형사7단독은 업무방해와 방실수색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A씨는 전북 전주지역 한 어린이집에서 근무하는 보육교사로 지난 2024년 2월26일 어린이집에 출근한 뒤 보육실 문을 닫고 출입문을 막는 등 17분 동안 어린이집 운영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는 원장과 갈등을 빚어 자택 대기 지시를 받은 상태였다.
그는 징계를 받자 다른 교사들이 원아들을 데리고 나가지 못하도록 막고, 원아 1명을 끌어안은 채 바닥에 주저앉아 버티는 등 난동을 벌였다.
A씨는 법정에서 "원장의 자택 대기 지시는 부당한 측면이 있고 보육실 문을 막은 행위는 근로자의 소극적 저항인 만큼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법원은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사건 당시 아이들이 보육실 내에 있는 상황에서 보육실 문을 막는 방법으로 소란을 피우면서 어린이집 운영 업무를 방해한 점은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라며 "피고인이 초범인 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요소들을 종합적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mail protected] 강인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