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 PF 보증특례도 1년 연장
9일 HUG는 주택사업자의 금융 부담을 완화하고 주택 공급을 활성화하기 위한 보증 제도 개선 방안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우선 분양보증과 정비사업자금대출보증의 보증료율을 2027년 5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30% 인하한다. 대상은 주택분양보증, 주상복합분양보증, 오피스텔분양보증, 사용검사 전 임대보증금보증 등이다.
PF대출보증 지원도 확대된다. 분양 PF 보증 특례 적용 기간을 기존 올해 6월 말에서 내년 6월 말까지 1년 연장하고, 그동안 제외됐던 임대 PF 사업에도 특례를 새롭게 적용한다.
기존 PF 대출을 저금리 대출로 갈아타기 위해 HUG 보증을 활용하는 사업장의 경우 분양률 요건도 기존 60% 이상에서 50% 이상으로 완화한다.
또 PF대출보증 신청 가능 시점을 착공 전에서 입주자모집공고 승인 전까지로 확대해 이미 착공한 사업장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와함께 조합이 아닌 시장정비사업법인이 시행하는 사업도 정비사업자금대출보증 보증 지원이 제공된다.
going@fnnews.com 최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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