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현지시간)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에 따르면 트럼프 행정부는 이날 미국 국제무역법원(CIT) 심리에서 불법 관세 환급 범위를 제한해야 한다는 입장을 재차 주장 할 예정이다.
앞서 미국 연방대법원은 지난 2월 트럼프 대통령이 1977년 제정된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을 근거로 부과한 관세가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이미 징수된 관세를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별도의 판단을 내리지 않았다.
이에 뉴욕에 소재한 국제무역법원이 지난 4월 관세를 납부한 모든 기업에 대해 환급하라고 명령했다. 당시 리처드 이튼 판사는 효력을 상실한 관세를 납부한 기업 모두가 구제 대상이라고 판단했다.
백악관은 처음에는 이에 따르는 모습을 보였다. 미국 세관국경보호청(CBP)을 통해 환급 시스템을 마련했고 기업들로부터 환급 신청을 받기 시작했다. 정부 제출 자료에 따르면 지난 5월 22일 기준 승인된 환급액은 850억달러를 넘어섰다.
하지만 행정부는 점차 입장을 바꿨다. 특정 유형의 관세에 대해서만 환급을 인정하고, 이미 CBP의 행정절차가 최종 확정된 건에 대해서는 환급할 수 없다는 논리를 들고 나왔다.
백악관과 가까운 한 전직 트럼프 행정부 관계자는 "정부의 메시지는 매우 단순하다"며 "법원이 특정 기업에 대해 환급을 명령하지 않는 한 정부는 환급을 실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주 이튼 판사의 환급 명령에 대해 공식 항소했다.
법무부는 국제무역법원이 소송 당사자가 아닌 기업들까지 포함해 일괄 환급을 명령한 것은 권한을 넘어선 조치라고 주장했다. 이미 최종 확정된 관세 납부 건은 법적으로 환급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입장도 내세웠다.
현재 사건은 연방순회항소법원으로 넘어간 상태다. 법조계에서는 트럼프 행정부가 승산이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지난해 연방대법원이 소송 당사자가 아닌 사람들에게까지 효력이 미치는 전국 단위 금지명령(nationwide injunction)에 제동을 건 판례가 있기 때문이다.
국제무역 전문 로펌 아렌트폭스 시프의 제임스 김 파트너는 "법무부가 충분히 설득력 있는 논리를 갖고 있다"며 "국제무역법원에도 동일한 원칙이 적용될 수 있는지가 핵심 쟁점"이라고 말했다.
pride@fnnews.com 이병철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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