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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긴급안전점검 착수

이설영 기자
파이낸셜뉴스

최근 대전·청주 화학사고 계기로 안전관리 실태 집중 점검
안전기준 미준수 사고 83.8%로 기본수칙 준수 중요성 부각
불법 보관 등 위반 시 행정·사법 조치 및 안전조치명령 발동

서울시청 전경. 서울시 제공
서울시청 전경. 서울시 제공

[파이낸셜뉴스] 최근 한화에어로스페이스와 SK하이닉스 공장에서 잇따라 사고가 발생한 가운데 서울시가 관내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에 대해 긴급 안전점검에 착수했다.

서울시는 7월 중순까지 유해화학물질을 다루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현장 점검을 진행한다고 14일 밝혔다.

화학물질종합정보시스템 통계에 따르면 2014년부터 2025년까지 서울에서 발생한 화학물질 관련 사고는 31건으로 집계됐다. 이 중 26건이 안전기준 미준수로 인한 사고였다. 사고 유형은 누출이 21건, 폭발이 4건으로 나타났다.

서울시는 사고 시 피해가 큰 화학물질 취급시설 102곳 중 일부를 표본으로 선정해 안전관리 실태를 현장에서 확인할 계획이다. 지난 12일 점검 대상 시설에 사전 통지했으며, 오는 29일부터 7월 중순까지 현장 점검을 실시한다.

점검은 화학물질 취급과 보관, 작업자 보호조치, 법정 검사 이행 여부 등 안전관리 전반을 확인하는 데 초점을 맞춘다. 주요 점검 항목은 △유해화학물질 취급 기준 준수 △개인보호구 착용 및 배기장치 작동 △법정 검사 및 자체 점검 이행 △관리자 등 안전교육 이수 등이다. 점검에는 서울시 안전감찰관, 산업안전보건공단 전문가가 참여하고, 필요시 소방 전문가도 동행한다.

이번 점검은 화학물질관리법, 위험물안전관리법, 산업안전보건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안전관리 실태를 확인하고 지도하는 데 목적이 있다.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즉시 시정하도록 하며, 사업장 요청이 있을 경우 법령 이행 안내와 맞춤형 안전 컨설팅도 지원한다.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어려움이 있는 사업장은 오는 26일까지 서울시 재난감찰팀에 컨설팅을 신청할 수 있다.
무허가 유해화학물질 보관 등 중대한 법령 위반이 적발될 경우 현장 통제와 함께 관할 소방서, 한강유역환경청 등 관계 기관에 통보해 행정 및 사법 조치를 요청한다. 필요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소유자·관리자에게 위험요인 제거와 시설 보수·보강 명령을 내리고, 미이행 시 형사고발 등 후속 조치를 취한다.

한병용 서울시 재난안전실장은 "최근 발생한 화학사고는 현장의 작은 부주의와 안전수칙 미준수가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줬다"며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에 대한 철저한 점검과 선제적 안전관리를 통해 시민과 근로자 모두의 안전을 지키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ronia@fnnews.com 이설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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