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 제도 개편 맞춤형 출산 가구 대상 민영주택 ‘펜타힐즈W 1단지’ 신규 공급
[파이낸셜뉴스] 국토교통부가 저출생 대책의 일환으로 출산 가구의 주거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개정된 청약 제도를 본격 시행한다. 국토교통부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이달 15일부터 적용하여 민영주택 분양 시 신생아 특별공급을 전체 물량의 10% 비율로 배정한다.
기존 신혼부부 특별공급의 경우 혼인신고 후 7년 이내라는 요건을 충족해야 우선 공급 대상이 될 수 있어 2세 미만 자녀가 있더라도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존재했다. 이번 개정안에 따라 혼인 여부나 기간과 상관없이 태아나 입양 자녀를 포함해 2세 미만의 자녀를 둔 무주택 세대 구성원이라면 자산과 소득 기준을 만족할 시 청약 신청이 가능하다. 소득 기준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30%에서 160% 이하로 책정되었으며, 공급 구조는 우선공급 50%, 일반공급 20%, 추첨공급 30%의 3단계로 운영된다. 분양 업계에서는 자격 요건을 갖춘 유자녀 가구의 경우 청약 가점 경쟁이 발생하는 일반공급보다 신설된 특별공급을 활용하는 것이 당첨 가능성을 조율하는 방안이 될 수 있다고 분석한다.
청약 제도 개편이 시행됨에 따라 대구와 경북 권역의 무주택 수요자들을 중심으로 신규 공급 단지에 대한 확인이 이루어지고 있다. 아이에스동서는 경상북도 경산시 중산지구 일원에 건립하는 펜타힐즈W 1단지의 견본주택을 오는 6월 26일 개관할 예정이다. 이 단지는 대규모 주거타운으로 조성된 펜타힐즈 내 중심 입지에 위치하며, 지하층을 제외하고 최고 59층 규모의 총 3443가구로 구성되는 공동주택이다.
세대 내부 평면은 실수요자 선호도가 분산되는 중대형 면적으로 공급된다. 혁신적인 십자형 설계를 도입해 일반적인 2면 개방형 아파트와 비교해 확장 면적을 약 3평에서 6평 확보하여 실사용 공간을 넓힌 것이 특징이다. 또한 3면 개방형 및 맞통풍 구조를 채택해 채광 조건을 보완했으며 중산호수 조망을 포함해 시티뷰와 마운틴뷰를 확보할 수 있도록 설계안을 조율했다. 출산 가구 대상의 복수 청약 제도를 활용하면 특별공급 신청 이후 일반공급 청약에도 중복 접수가 가능하다.
amosdy@fnnews.com 이대율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