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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산연 "건설 AI 활성화 위해 데이터 활용기준 선제 정립해야"

장인서 기자
파이낸셜뉴스

AI 학습·제3자 제공 기준 정립 필요 데이터 분쟁 예방·활용 활성화 주문

건설데이터 활용 기준 정비 방향.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제공
건설데이터 활용 기준 정비 방향.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제공

[파이낸셜뉴스] 건설산업에서 인공지능(AI) 활용이 본격화되면서 데이터의 권리관계와 활용 기준을 선제적으로 정립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17일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이 발간한 '건설산업 AI 활성화를 위한 데이터 권리관계·활용기준 정립 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건설산업 현장에서 AI 활용이 확대되면서 데이터의 접근·이용·학습 범위를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건설업계는 BIM(건설정보모델링), 공통데이터환경(CDE), 공공정보시스템, 현장 영상기록 등을 기반으로 디지털 데이터 축적을 확대하고 있다. 다만 발주자와 설계자, 시공자, 하도급자, 감리자, 플랫폼 사업자, AI 솔루션 기업 등 다양한 주체가 공동으로 데이터를 생산하는 구조여서 활용 범위를 둘러싼 분쟁 가능성도 커지고 있다는 분석이다.

보고서는 건설 데이터에 대한 권리를 단순 소유권 개념으로 접근하기보다 데이터 특성에 따라 접근권·이용권·AI 학습권·제3자 제공권·파생 데이터 활용권 등으로 세분화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해외에서는 AI 활용에 앞서 데이터 활용 규칙을 정하는 움직임이 확산되고 있다. 유럽연합(EU)은 관련 기준을 법제화하고 있으며, 일본과 싱가포르는 데이터 이용 목적과 권한, 파생 성과물 귀속 기준을 사전에 정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미국에서도 AI 학습 데이터의 출처와 보상 문제를 둘러싼 법적 분쟁이 이어지고 있다.

보고서는 건설 데이터를 △설계도서 및 BIM 성과품 △공공정보시스템 제출 데이터 △하도급 기술자료와 시공 노하우 △건설현장 영상·위치·개인정보 데이터 등 네 가지 유형으로 구분해 각각에 맞는 활용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계약 단계에서는 데이터 생성 주체와 제출 목적, AI 학습 허용 여부, 제3자 제공 범위, 파생 데이터 귀속 등을 명시하고, 운영 단계에서는 접근 권한과 반출 기준, 개인정보 보호 조치를 체계적으로 관리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한 공공공사 표준계약조건과 BIM 지침, CDE 운영기준 등을 정비해 사업별 편차를 줄일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건설현장의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되는 가운데 데이터 활용 범위에 대한 예측 가능한 기준 마련이 AI 기반 생산성 혁신의 전제가 될 것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이규은 건산연 부연구위원은 "건설기업의 핵심 기술과 노하우를 보호하면서도 AI 활용에 필요한 데이터는 원활하게 공유할 수 있는 체계 구축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en1302@fnnews.com 장인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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