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금 훔치려한 지적장애인…선처하고 일자리 알선
【파이낸셜뉴스 전주=강인 기자】 교회 헌금함을 훔치려다 미수에 그친 중증 지적장애인을 검찰이 선처하고 일자리를 연계했다. 처벌보다 사회 적응 기회를 제공한 것이다.
전주지검 형사2부는 절도미수 혐의를 받는 A씨(47)를 기소유예 처분했다고 17일 밝혔다.
기소유예는 범죄 혐의가 인정되지만 여러 사정을 고려해 재판에 넘기지 않는 것이다.
A씨는 지난 4월 전북 전주시 완산구 한 교회에서 헌금함을 훔치려 한 혐의를 받았다.
검찰은 A씨가 수년 전 교통사고로 부모를 잃은 뒤 기초생활수급자로 생계를 이어오고 있는 점과 교회에서 선처를 요청하고 있는 것 등을 감안해 기소유예를 결정했다.
나아가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전북지부 협조를 받아 취업을 지원하는 것이 사회 적응 향상과 재범 방지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했다.
전주지검 관계자는 "피의자 개별 특성과 상황 등을 고려한 적정한 처분을 통해 건전한 사회 구성원으로 다시 살아갈 기회를 부여했다"고 전했다.
kang1231@fnnews.com 강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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