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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등록 유상 운전교육 알선·광고도 처벌…7월부터 시행

장유하 기자
파이낸셜뉴스

오는 7월부터 도로교통법 개정안 시행
무등록 유상 운전교육 알선·광고 처벌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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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무등록 유상 운전교육을 알선하거나 광고하는 행위가 다음 달부터 처벌 대상에 포함된다.

경찰청은 오는 7월 1일부터 무등록 유상 운전교육을 알선하거나 광고하는 행위가 금지되고, 이를 위반하면 처벌된다고 18일 밝혔다.

현행법상 유상 운전교육은 경찰청에 등록·지정된 운전학원이나 자동차운전전문학원만 할 수 있다. 등록되지 않은 사람이 돈을 받고 운전교육을 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다만 그동안 무등록 운전교육을 알선하거나 광고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직접적인 처벌 근거가 부족했다. 이 때문에 온라인상에서는 '초보운전 연수', '방문 도로연수', '개인 도로연수' 등의 명칭으로 무등록 업체의 운전교육 광고가 광범위하게 게시됐고, 이를 합법적인 교육으로 오인하는 사례도 적지 않았다.

불법 운전교육은 조수석에 보조 브레이크가 설치된 정식 연수 차량이 아닌 일반 차량에 이른바 '연수봉'을 설치해 이뤄지는 경우가 많아 사고 위험이 크다. 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상태에서 사고가 발생할 경우 책임이 교육생에게 전가될 수 있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돼 왔다.

경찰청은 이런 문제를 막기 위해 도로교통법이 개정됐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인터넷 블로그와 카페, 광고 배너, 공개 채팅방, 전단 등을 통해 불법 운전교육을 광고하거나 알선하는 행위가 처벌 대상이 된다. 단순 후기 형식을 취했더라도 특정 불법 운전교육을 홍보하거나 이용을 유도하는 내용이라면 법 적용 대상이 될 수 있다.

경찰청은 법 시행에 앞서 불법 운전 교육 업체 홈페이지와 포털사이트 블로그·카페 등 온라인을 중심으로 이뤄지는 알선·광고 행위를 집중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등 관계기관과 협력해 알선·광고 게시물 차단 및 삭제도 추진할 계획이다.

법 시행 이후에도 온라인상 불법 알선·광고를 상시 모니터링하고 삭제 조치를 이어간다. 반복적·상습적으로 광고를 게시하거나 조직적으로 알선 행위를 한 경우에는 적극 수사에 나설 방침이다.
경찰청은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온라인상 불법 운전교육 시장의 확산을 차단하고, 국민이 안전하고 검증된 운전교육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불법 운전교육이 근절되면 보험 사각지대 해소와 초보운전자 사고 예방, 정상적인 운전교육 질서 확립 등의 효과도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청 관계자는 "불법 운전교육 알선·광고는 무자격 교육으로 인한 교통사고 위험을 높이고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라며 "그간 법적 공백을 이용해 부당 이득을 취해온 알선 브로커들을 엄단해 건전한 운전교육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welcome@fnnews.com 장유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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