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국민의힘 당원 가입 의혹' 신천지 전 간부들 모두 구속

정경수 기자
파이낸셜뉴스

재판부 "증거인멸, 도망 염려"

신천지 신도들을 국민의힘 당원으로 집단 가입시킨 혐의를 받는 고동안 전 신천지 총회 총무가 17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스1
신천지 신도들을 국민의힘 당원으로 집단 가입시킨 혐의를 받는 고동안 전 신천지 총회 총무가 17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지난 20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윤석열 전 대통령을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로 만들기 위해 신도들을 당원으로 집단 가입시키는 등의 혐의를 받는 신천지 전 간부들이 모두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부동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7일 정당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고동안 전 신천지 총무와 전 요한지파 총무 A씨, 전 시몬지파 총무 B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재판부는 이들에게 증거인멸과 도망염려가 있다고 발부 이유를 설명했다.

이들은 지난 2021년부터 2024년까지 국민의힘 대선과 총선 경선 등에 영향을 끼칠 목적으로 신도들에게 당원 가입을 강제한 혐의를 받는다. 정당법에 따르면 정당 가입이나 탈당은 강요할 수 없다.

정교유착 비리 의혹을 수사하는 검·경 합동수사본부는 신천지가 지파마다 '필라테스 프로젝트' 등 이름으로 신도들의 국민의힘 입당을 독려했고, 이에 따라 5만명이 넘는 신도가 국민의힘에 당원으로 가입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러한 조직적인 당원 가입 행위로 인해 국민의힘의 선거 업무에 지장이 초래됐다고 보고 업무방해 혐의도 영장에 적시했다.

또 합수본은 고 전 총무가 2017년부터 교단 재정을 관리하며 이만희 총회장의 법무 비용과 홍보비 명목으로 신도들에게 113억원 이상의 돈을 거둔 뒤 일부를 빼돌린 혐의도 수사 중이다. 다만 이번 구속영장에는 이와 관련된 범죄 사실은 담기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theknight@fnnews.com 정경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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