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의료원 건립 '속도'...조달청, 적정 공사비 1437억 통보
기예처 총사업비 협의 본격화… 증액 범위 15% 이내로 실현 가능성↑
최신 건설단가·병원 고도화 반영… 설계변경·유찰 리스크 최소화 기대
[파이낸셜뉴스] 대전시민의 숙원사업이자 지역 공공의료 기반 확충의 핵심인 '대전의료원 건립사업'이 공사 발주를 위한 주요 관문을 통과했다.
18일 대전시에 따르면 대전의료원 건립사업의 공사 발주를 위한 조달청 설계적정성 검토 결과, 적정 공사비 1437억원을 최종 통보받았다.
조달청의 설계적정성 검토는 향후 기획예산처와의 총사업비 협의를 위한 필수적인 공사비 검증 절차다. 현재 '기본설계 기술제안방식'으로 추진 중인 대전의료원 건립사업의 실제 발주 가능성과 사업비의 객관적 적정성을 검증하기 위해 진행됐다. 그동안 대전시는 기본설계 성과를 바탕으로 공종별 설계내역 산출, 공사비 절감방안 검토, 총사업비 사전협의 등을 단계적으로 밟아왔다.
이번 조달청 검토 결과는 대전시가 자체적으로 산정한 금액을 일부 웃도는 수준으로 나타났다. 대전시는 이에 대해 최근 급등한 건설공사비 인상분과 첨단 병원시설 고도화에 따른 실제 발주 여건이 현실적으로 반영된 결과로 보고 있다. 객관적인 기관을 통해 실제 시장 단가가 반영된 만큼, 향후 기획예산처와의 총사업비 협의 과정에서도 단가 타당성을 인정받는 등 긍정적인 요소로 작용할 전망이다.
조달청은 '의료법 시행규칙' 및'공공병원 및 의료기관 건축설계 가이드라인' 등 면적산출 참고자료와 평면계획(실·공간구성 및 면적), 사업목적 등을 검토, 당초 설계면적인 3만4500㎡를 그대로 수용했다. 조달청이 제안한 총사업비(1437억원)는 당초 사업비(816억4400만원)보다 620억4300만원 늘어난 액수이며, 대전시가 예상한 증액 사업비(1595억4800만원) 보다 158억6100만원 줄어든 규모다.
대전시가 추산하는 총사업비 조정 규모는 약 500억원 수준이다. 다만 총사업비 관리기준상 별도로 인정받는 물가변동 및 현장여건 변경 요인을 제외하면, 실질적인 사업비 조정 규모는 253억원 규모로 분석된다.
이러한 증액 규모는 현행 정부 총사업비 관리기준상 적용되는 증액 관리범위인 '기존 사업비 대비 15%이내'를 초과하지 않는다. 이에 따라 향후 정부 협의 과정에서 반려되거나 예비타당성조사를 다시 받는 등의 돌발 변수 없이 사업 추진의 실현 가능성을 크게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대전의료원은 일반 공공건축물과 달리 고가의 의료장비와 특수 기계·전기·통신 설비 비중이 높고, 향후 운영계획 변화에 따른 설계 조정 가능성이 큰 특수시설이다. 이 때문에 착공 전 '적정 공사비'를 확보하는 것은 단순한 예산 증액의 의미를 넘어선다는 평가다. 향후 실시설계나 시공 단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잦은 설계변경을 막고, 최근 공공공사 시장의 최대 리스크로 꼽히는 '공사비 부족으로 인한 유찰 및 공사 중단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한 핵심 관리 요소이기 때문이다.
대전시는 이번 조달청 검토 결과를 바탕으로 기획예산처와 총사업비 조율을 신속히 마무리 지을 계획이다. 협의가 완료되는 대로 일시 중단했던 기본설계를 재개하고, 발주 및 착공 절차를 차질 없이 밟아간다는 구상이다.
대전시 관계자는 "이번 조달청 검토 결과는 시장에서 실제 발주 및 시공이 가능한 공사비 수준을 객관적으로 검증받았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라며 "기획예산처와의 총사업비 협의를 통해 안정적인 재원을 확보하고, 향후 설계·발주·착공 단계가 끊김 없이 연속 추진될 수 있도록 사업관리에 만전 기하겠다"고 말했다.
kwj5797@fnnews.com 김원준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