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책

"전세 계약 전 위험정보 한눈에"…'안심전세앱' 9월 개편

최가영 기자
파이낸셜뉴스

9월부터 안심전세앱서 권리정보 통합 제공
민간 부동산 플랫폼으로 서비스 확대 추진

안심전세앱 이미지. HUG 제공
안심전세앱 이미지. HUG 제공

[파이낸셜뉴스] 안전한 전세 계약을 위해 확인해야 하는 권리정보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가 오는 9월 마련된다. 흩어져 있던 선순위 보증금, 근저당권, 체납 여부 등을 사전에 확인해 전세사기를 예방한다는 취지다.

18일 국토교통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지난 3월 발표한 전세사기 방지 대책의 이행현황과 향후계획을 점검하는 회의를 개최한다.

그동안 계약 전 예비 임차인이 권리정보를 얻기 위해서는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다수의 관공서를 방문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정부는 등기와 확정일자, 전입신고 등 정보를 연계해 선순위 권리 정보를 분석 및 제공하는 통합정보시스템 구축을 과제로 선정했다.

현재 데이터 연계 등에 필요한 기술적, 제도적 과제를 논의하는 TF(9개 기관, 15개 부서)가 마련돼 부동산등기부, 확정일자부, 전입세대 정보 등 57종의 연계 정보를 확정하고 연계 작업에 착수한 상태다.

서비스는 오는 9월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안심전세앱'을 통해 제공된다. 불법 건축물 여부와 주택 위험도, 체납과 신용정보를 분석한 임대인 위험도를 '안전·주의·위험' 형태로 표시할 예정이다.

시스템 구축과 함께 대항력 시기 조정 등을 위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도 속도를 내고 있다.
대항력 발생시기가 기존 익일 0시에서 '즉시'로 개선되면 '시·분·초' 단위 비교시스템도 구축돼 등기상 권리와 대항력 간 발생 선후관계를 보다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게 된다.

국토부는 안심전세앱 서비스를 시작으로 국민이 자주 이용하는 민간 부동산 플랫폼(다방, 직방, KB부동산, Npay부동산 등)까지 서비스를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김이탁 제1차관은 "사회적 재난인 전세사기는 선순위 권리를 제대로 확인하고 위험을 회피하기만 해도 상당 부분 줄일 수 있다"며 "행정망에 흩어져 있던 정보를 하나로 연결해 국민이 실제 계약 과정에서 활용할 수 있는 정보로 바꾸고, 임차인이 안심하고 계약할 수 있도록 정부가 끝까지 챙기겠다"고 말했다.

going@fnnews.com 최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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