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민·쿠팡 상생안 퇴짜…공정위, 연내 제재 결론낸다
배민·쿠팡 동의의결 신청 모두 기각
상생안만으로는 경쟁질서 회복 부족
공정위 "연내 결론 목표"
[파이낸셜뉴스] 공정거래위원회가 배달의민족과 쿠팡이츠의 배달앱 불공정거래 행위 사건에 대한 동의의결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기로 했다. 양측이 내놓은 시정·상생 방안만으로는 시장 경쟁을 회복하고 입점업체 피해를 구제하는 데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해서다. 이에 따라 사건은 본안 심의 절차로 넘어가며 공정위는 연내 제재 수위를 결정할 예정이다.
18일 공정위는 우아한형제들(배달의민족)과 쿠팡(쿠팡이츠)의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 사건 등에 대한 동의의결 절차 개시 신청을 기각했다고 밝혔다. 동의의결은 공정위의 조사·심의를 받는 사업자가 자진 시정방안과 피해구제 방안을 제시하면 공정위가 위법 여부를 확정하지 않고 사건을 종결하는 제도다.
앞서 배달의민족은 △최혜대우 요구 △배민배달 우대 △배달예상시간 부당광고 등 3건에 대해, 쿠팡은 △최혜대우 요구 사건에 대해 각각 동의의결을 신청했다. 다만 쿠팡은 와우멤버십과 쿠팡이츠를 연계한 이른바 '끼워팔기' 사건에 대해서는 동의의결을 신청하지 않았다.
최혜대우 요구는 입점업체에 다른 배달앱보다 불리하지 않은 가격이나 최소주문금액, 할인 혜택 등을 유지하도록 강요한 혐의다. 배민배달 우대는 수익성이 높은 자체 배달서비스인 '배민배달'을 우대하고 음식점이 직접 배달하는 '가게배달'에는 불이익을 줘 배민배달 전환을 유도했다는 내용이다.
공정위는 전원회의 심의 결과 사건의 성격, 시간적 상황, 공익 부합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동의의결 개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판단했다. 심사관은 해당 사건이 다수의 입점업체와 소비자에게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사안인데다 경쟁 제한 효과도 크다고 본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신청 시점과 이해관계자들의 수용성 등을 고려할 때 동의의결을 통한 신속한 문제 해결도 쉽지 않다고 판단했다.
양사가 제출한 시정·상생 방안도 충분하지 않다는 평가를 받았다. 배민은 3000억원, 쿠팡은 600억원 규모의 지원 방안을 제시했지만 일부 지원책은 기존 프로모션과 중복되고 경쟁질서 회복 효과도 제한적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배민의 '성장 단계별 맞춤 프로모션 패키지 지원', 쿠팡의 '광고·마케팅 비용 지원'과 '외식산업 활성화 프로모션' 등이 대표 사례다. 공정위는 시정방안의 구체성과 피해구제 실효성 역시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동의의결이 무산되면서 사건은 본안 심의 절차를 밟게 됐다. 공정위는 지난해 상정한 심사보고서를 토대로 전원회의 심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앞서 심사관은 동의의결 심의 과정에서 예상 과징금 규모를 배민 3개 사건은 2390억~5100억원, 쿠팡 최혜대우 요구 사건은 250억~420억원 수준으로 제시한 바 있다.
정희은 공정위 시장감시국장은 "동의의결 절차는 종료됐으며 본안 심의로 넘어가게 된다"며 "심사보고서가 이미 송부된 상태인 만큼 최대한 신속하게 전원회의 일정을 잡아 심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연내 심의를 마무리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hippo@fnnews.com 김찬미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