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공시 혐의' 아난티 이만규 대표 2심도 무죄..."위법 사항으로 안보여"
1심 무죄 이어 2심에서도 무죄 선고
[파이낸셜뉴스] 허위공시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만규 아만티 대표 형제가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1부(송중호 부장판사)는 18일 외부감사법 위반과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이만규 아난티 대표와 이홍규 전 아난티 최고재무책임자(CFO), 아난티 법인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1심에서 판단한 법리에 오해가 없고, 무죄 판단이 정당하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의 증거들을 면밀히 검토하면 원심이 증거 판단을 통해 공소사실을 전부 무죄로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수긍된다"며 "당심에서 추가로 조사한 금융감독원 담당자의 진술은 원심에서 적법한 절차를 마친 조서 기재 내용과 별 다른 것이 없어, 채증 법칙 위반 오인으로 인한 위법이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지난 2015~2016년 지출 내용을 증빙할 수 없는 회삿돈 수십억 원을 선급금으로 잡아 허위로 공시하는 등 회계처리에 문제가 없는 것처럼 장부를 꾸민 혐의를 받았다. 이들은 지난 2023년 불거진 아난티와 삼성생명 간 소위 '부동산 부정거래' 의혹으로 수사를 받던 중 회계 허위공시 등 혐의가 적용돼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지난해 5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허위 재무제표를 작성해 공시했다는 게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theknight@fnnews.com 정경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