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을 했는데 돈이 이것 밖에 안돼?" 식당 주인 흉기로 위협한 40대
울산지법 형사4단독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선고
【파이낸셜뉴스 울산=최수상 기자】울산지법 형사4단독 임정윤 부장판사는 특수협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A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 경남 양산 한 식당에서 업주 B씨를 죽이겠다며 흉기를 겨누고 찌를 듯이 위협했다. 또 가게 밖으로 피신하는 B씨를 위협하며 뒤쫓아갔다.
이 식당에서 일하던 A씨는 업주와의 의견 차이로 그만두게됐다. 그런데 생각보다 적은 급여를 정산받자 화가 나 자신의 차에 보관 중이던 흉기를 꺼내 이처럼 범행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 보상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다"라며 "우발적으로 범행한 점은 참작했다"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ulsan@fnnews.com 최수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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