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음주운전 '운전자 바꿔치기' 거들어도 범인도피방조죄"
전원합의체 8대5… 종전 판례 유지
[파이낸셜뉴스] 음주운전을 한 운전자를 대신해 동승자가 "내가 운전했다"고 허위로 진술하는 것을, 정작 운전한 본인이 거들었다면 그 행위는 방어권 남용으로서 범인도피방조죄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18일 도로교통법 위반·범인도피방조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관 8명의 다수의견과 5명의 반대의견으로 갈렸다.
전직 경찰인 A씨는 2023년 5월 전북 전주시 완산구에서 술을 마신 채 차를 몰다 신호 대기 중인 승용차를 들이받는 사고를 냈다. 당시 동승했던 지인 B씨가 자신이 운전자라고 허위 진술하며 음주측정에 응했다. 이후 보험사의 신고로 A씨는 재판에 넘겨졌고, 음주운전과 범인도피방죄로 1심과 2심 모두 유죄를 선고 받았다.
쟁점은 음주운전 범인인 A씨가 동승자의 허위 진술을 방조한 점을 '범인도피방조죄'로 볼 수 있는지였다. 대법원은 그동안 자신을 대신해 처벌받을 가짜 범인을 내세우는 행위를 '교사'한 경우 범인도피교사죄로 처벌해 왔으나, 가담 형태가 '방조'에 그칠 때에도 같은 법리가 적용되는지를 두고는 견해가 갈렸다.
다수의견은 상고를 기각하며 현재 법리가 유지돼야 한다고 봤다. 자신을 대신해 처벌받을 허위 범인을 내세우는 '범인 조작형 도피행위'는 진범의 존재를 감추고 수사력을 엉뚱한 곳에 집중시켜 수사 방향을 왜곡함으로써 형사사법 작용에 중대한 장애를 초래할 위험이 크다는 것이다.
대법관 다수는 "가담 형태가 교사냐 방조냐에 따라 달라지지 않으며, 방조만 법리 적용을 배제하면 범인이 진술에 따라 가담 형태에 대한 평가가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악용해 처벌을 쉽게 회피하고 나아가 가벌성이 더 높은 교사행위까지 처벌하지 못하는 공백이 생길 수 있다"고 지적했다.
반면 이흥구·오경미·서경환·권영준·박영재 대법관은 파기환송 의견을 냈다. 교사는 타인을 타락시켜 새로운 범죄자를 만드는 고유한 행위반가치가 있어 예외적으로 처벌되지만, 방조는 그런 반가치 없이 자기도피의 연장선에 있을 뿐이어서 방조까지 처벌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에 어긋난다는 것이다. 방조보다 방해 정도가 중한 공동정범도 처벌하지 않으면서 방조범만 처벌하는 것은 공범 체계와도 모순된다고 봤다.
대법원은 이번 판결이 범인도피죄와 관련해 방어권 남용 법리의 의의와 취지를 처음으로 구체적으로 밝히고, 범인의 방조행위도 방어권 남용으로 범인도피방조죄에 해당할 수 있음을 명확히 한 데 의의가 있다고 설명했다.
hwlee@fnnews.com 이환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