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분야 AI 7대 가이드라인 나왔다 ‥22일 시행
금융사 자율적으로 가이드라인 적용 결정
금융위 "AI 책임과 권한 규율체계 검토"
AI 감독에 AI 활용 방안 마련
[파이낸셜뉴스] 인공지능(AI)을 활용하는 모든 금융사가 준수해야 할 금융분야 인공지능(AI) 7대 가이드라인 개정안이 22일부터 시행된다.
개정안은 금융회사가 자율적으로 적용 수준을 결정하는 가이드라인 수준으로, 금융위원회는 향후 AI에이전트가 상품 추천에서 결제까지 맡게 되는 만큼 AI의 책임과 권한을 규율하는 체계를 검토하고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AI 감독에 AI를 활용하는 'AI 전용 감독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금융위는 18일 권대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주재로 금융지주, 카드사, 전금업계 등 업계와 유관기관, 연구원 등이 참석한 '금융권 인공지능 전환(AX) 현장 간담회'에서 AX 전환 관련 국내외 동향과 향후 개선과제를 함께 공유하며 금융분야 AI 가이드라인 개정안을 발표했다.
권대영 부위원장은 "AI 자율성과 학습 능력에 맞는 규제와 감독체계를 새로 짜야 한다"면서 "책임 있는 혁신을 위한 명확한 기준이 필요하고 AI가 의사결정에 관여해 소비자에게 미치는 영향이 커지는 만큼 책임과 권한을 분명히 해야 한다"고 말했다.
금융분야에 적용되는 AI 가이드라인은 △AI 활용에 대한 의사결정기구와 전담조직을 구성하는 지배구조(거버넌스) △AI 관련 법규를 준수하는 합법성 △현 단계에서는 AI가 업무 보조수단이라는 보조수단성 △신뢰성 △금융안정성 △금융소비자 이익을 최우선으로 하는 신의성실 △보안성 등 총 7대 원칙으로 구성됐다.
최근 고성능 AI 등장에 따른 보안 위협을 반영한 긴급정지 기능 등 프런티어 AI 대응 방안과 망분리 완화에 따른 대체 통제 수단도 가이드라인에 포함됐다.
금융회사는 인적·물적 자원, AI 활용 범위와 서비스 위험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자율적으로 가이드라인 적용 수준을 결정하면 된다. 핀테크 기업 등 비금융회사도 AI 활용 결과가 금융거래 제공에 영향을 주면 가이드라인 적용 대상이 된다.
시행일에 맞춰 가이드라인의 거버넌스 원칙을 구체화한 '금융분야 AI 위험관리프레임워크'와 보안성 원칙을 구체화한 '금융분야 AI 보안 안내서'도 배포된다.
금융위는 AI시대에 AI 자율성과 학습 능력에 맞는 새로운 규제와 감독체계가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특히 AI가 의사결정에 관여해 소비자에게 미치는 영향이 커지는 만큼 AI의 책임과 권한을 분명히 하고 책임있는 혁신 위한 명확한 기준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에 AI 행위의 대한 기준을 세우는 일환으로 '금융분야 AI 가이드라인'을 내놨고, 향후 AI의 책임과 권한을 규율할 체계도 검토할 계획이다. 아울러 AI 감독에 AI를 활용하는 'AI 전용 감독방안'을 마련하고 샌드박스 테스트를 통해 통제된 범위부터 단계적으로 검증할 방침이다.
금융권도 AX 변화 속에서 새로운 서비스에 대응하기 위해선느 금융정책과 리스크감독 측면에서 규제 패러다임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공감했다. 다만 금융 외부 서비스에서 망분리와 데이터 규제, 접근매체 인증, 책임소재, 업종 분류 등 규제 제약과 불확실성으로 인해 적극적으로 AI에이전트를 도입하기 어려운 애로사항도 전달했다.
금융위는 이날 회의에서 나온 의견을 종합해 제도개선 필요사항과 AI 도입 시 리스크 관리방안, AI에이전트 테스트 추진을 위한 시범사업 운영방안 등 세부과제를 검토해 나갈 계획이다.
gogosing@fnnews.com 박소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