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 금융재산, 금융회사 영업점서 한번에 신청한다
금감원-권익위 제도개선 업무협약 체결
[파이낸셜뉴스] 내년부터 상속인들이 금융재산을 상속받을 때 금융회사 영업점 한 곳을 한 번만 방문해서 신청할 수 있게 된다. 지금까지 상속인들이 상속예금을 돌려받을 때 여러 금융회사를 방문해 서류를 중복 제출하는 복잡함과 불편함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금융감독원과 국민권익위원회는 18일 서울정부청사에서 '상속 금융재산 통합지급 서비스 도입'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그동안 상속인들은 상속된 금융재산을 받기 위해 여러 금융회사를 일일이 방문해 서류를 냈다. 이같은 불편함으로 소액 상속 금융재산은 방치되는 문제도 제기됐다.
양 기관은 지난해말부터 은행연합회, 금융투자협회 등과 협의하면서 구체적인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했다.
상속 금융재산 통합지급 서비스는 상속인들이 금융회사 한 곳만 방문해 신청할 수 있도록 추진된다. 이번 서비스가 내년부터 시행되면 상속인은 금융회사 영업점을 한번 만 방문해 가족관계서류 등 상속처리 서류를 제출하면서 통합지급 신청을 할 수 있게 된다. 이후 각 금융회사가 서류를 공유받아 심사한 후 상속인 지정 계좌(대표 상속인 계좌)로 자금을 이체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기존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서비스'의 참여기관을 확대하는 한편, 금융기관별 상속서류와 신청양식 등을 표준화함으로써 상속인의 중복서류 제출에 따른 문제도 해소해 나갈 예정이다.
상속예금 시범서비스는 내년 초를 목표로 추진 중으로, 서비스 초기에는 은행권을 중심으로 소액 예금부터 시행하고 점진적으로 대상 금융기관과 금액 한도 등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gogosing@fnnews.com 박소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