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운열 회장 "회계기본법 등 3대 입법과제 완수할 것"
제48대 한공회장 연임 성공
"회계제도 선진화 노력할 것"
연임에 성공한 최운열 한국공인회계사회 회장이 회계기본법·지방자치법·공인회계사법 등 3대 입법 과제를 임기 내 마무리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지방자치단체 민간위탁사업 회계감사를 둘러싼 한국세무사회와의 공식 협의도 제안했다.
18일 한국공인회계사회에 따르면 최 회장은 전날 제72회 정기총회에서 제48대 회장으로 연임한 뒤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회계제도 선진화 노력과 실천을 통해 회계개혁 성과를 더욱 공고히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업계 숙원사업인 3대 입법 과제 추진 의지를 재확인했다. 회계기본법은 부처별로 분산된 회계 기준을 통합하는 내용이며, 지방자치법 개정안은 지방자치단체 결산검사와 일정 규모 이상 민간위탁사업에 대한 회계감사 의무화를 담고 있다. 공인회계사법 개정안은 공인회계사의 직무 범위를 조정하는 내용이다.
특히 지방자치법 개정안을 두고 갈등을 빚고 있는 한국세무사회에 대해선 실무협의체 구성을 제안했다. 최 회장은 "모든 이슈를 허심탄회하게 논의하고 합의점을 찾자"고 말했다.
지정감사제 도입 이후 회계법인 간 저가수임 경쟁이 심화된 점도 문제로 지적했다. 그는 "과당경쟁을 뿌리 뽑지 않으면 사회 투명성 제고에 희망을 가질 수 없다"며 저가수임에 대한 제재 방안을 정부에 제안하고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미지정 회계사 증가 문제와 관련해선 선발 인원 조정 필요성을 언급했다. 최 회장은 "AI 확산으로 단순 반복업무 수요가 감소했다"며 "내년도 선발 인원에 이러한 환경 변화가 일부 반영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nodelay@fnnews.com 박지연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