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이백·고가진료 유도… 신고하면 최대 30억 포상
보건복지부가 암 환자의 절박한 상황을 악용한 불법·편법 진료행위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에 나선다.
환자를 금품으로 유인하거나 진료비 일부를 되돌려주는 이른바 '페이백'이나 의학적 근거가 부족한 고가 비급여 진료 등을 집중 조사하고, 관련 신고에는 최대 30억원의 포상금도 지급할 계획이다.
18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비정상·가짜진료 행정조사반이 의료법 위반 의심 사례에 대한 현장조사에 착수했다. 조사 대상은 환자 유인·알선 행위와 가짜 입원, 실손보험 가입자를 겨냥한 과잉 비급여 진료 등 환자 치료보다 수익 창출을 우선한 것으로 의심되는 의료행위다.
단속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금융감독원 등 관계기관과의 공조도 강화한다.
정상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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