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 IT일반

'3600억 상생안'도 불발… 배민·쿠팡이츠 "아쉽다"

김찬미 기자
파이낸셜뉴스

배달앱 불공정거래 의혹 심의 전환
공정위, 동의의결 신청 기각 결정
"경쟁질서 회복 부족" 과징금 수순

공정거래위원회가 배달의민족(배민)과 쿠팡이츠의 배달앱 불공정거래 행위 사건에 대한 동의의결 신청을 기각하자 소상공인을 중심으로 아쉬움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배민과 쿠팡이츠가 내놓은 상생안이 무산된 가운데 양사는 향후 본안 심의를 통해 위법 여부를 가리게 됐다.

공정위는 최근 전원회의를 열고 배민 운영사 우아한형제들과 쿠팡이츠 운영사 쿠팡이 제출한 동의의결 절차 개시 신청을 기각했다고 18일 밝혔다. 동의의결은 법 위반 혐의로 공정위의 조사·심의를 받는 사업자가 시정방안과 피해구제 방안을 자진해서 제시하도록 기회를 주는 제도다. 사업자의 제안이 타당하다고 판단될 경우 공정위는 위법 여부를 확정하지 않고 사건을 종결한다. 그렇지 않으면 법 위반 여부에 대한 본안 심의에 들어가게 된다.

이에 대해 배민 운영사인 우아한형제들은 입장문을 통해 "시장의 경쟁질서를 빠르게 회복하고, 소상공인을 직접적으로 지원하는 동의의결 신청이 무산된 데 대해 아쉽게 생각한다"고 전했다. 쿠팡이츠 측도 "동의의결 안 제출시 입점 매장과의 상생을 적극적으로 고려한 내용을 담은 바 있다"며 "향후 심의 절차를 통해 회사의 입장을 성실히 소명해 나갈 예정이다"고 했다.

앞서 양사가 동의의결 개시를 위해 공정위에 낸 자진시정 및 피해회복방안 중에서 상생 지원금 규모만 총 3600억원(배민 3000억원·쿠팡이츠 600억원)에 이른다.

배민 측은 가게배달 이용 업주의 수익성을 높이기 위해 3년간 총 510억원 규모의 배달비 지원과 영세업주 부담 완화를 위해 3년간 총 100억원 규모의 중개 수수료 부담 완화 방안을 제안했다. 약 1400억원 규모 상생협력기금 조성과 함께 입점업주 대상의 쿠폰 비용 지원 등 상생지원방안의 총 규모는 3000억원에 달한다. 이 방안에 대해 다수 소상공인 단체가 공식 지지 의견을 전달하기도 했다. 운영사에 메기는 과징금 같은 처벌 위주 대책보다 소상공인에 대한 당장의 실질적 지원이 시급하다는 취지다.

시정 조치를 선제 시행한 쿠팡이츠도 동의의결을 신청하며 600억원 규모의 입점업체 지원 방안을 내놓은 바 있다. 와우매장 운영에 영향을 받은 입점업체 지원과 수수료·배달비 지원, 광고·마케팅 지원, 외식산업 활성화 프로그램 등이 주요 내용이다. 이는 공정위가 밝힌 쿠팡이츠 최혜대우 혐의에 대한 최대 과징금 420억원을 웃도는 수준이었다.

다만 공정위는 배민과 쿠팡이츠의 이런 제안이 경쟁 질서를 회복하는 데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해 기각 결정을 내렸다. 이에 양사는 향후 본안 심의 과정에서 각자의 입장을 소명하게 된다. 공정위가 최혜대우 요구 관련 매출액이 약 7300억원으로 산정된 배민에 내릴 수 있는 과징금은 최소 2390억원에서 최대 51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된다. 쿠팡이츠의 최혜대우 요구 관련 매출액은 7100억원으로 과징금은 250억~420억원 수준에서 결정될 전망이다. 다만 쿠팡은 동의의결을 신청하지 않은 와우 멤버십 관련 끼워팔기 혐의가 남아있다.

wongood@fnnews.com 주원규 김찬미 기자


기자 정보

#공정거래위원회 #배달의민족 #쿠팡이츠 #불공정거래 #상생안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