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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점 등 업종별 최저임금 차등적용도 불발…이제 임금수준 협상 단계로

김준혁 기자
파이낸셜뉴스

최임위, 업종별 구분 적용 부결
찬성 11, 반대 14
노동계 요구 도급제 적용 무산 이어
경영계 요구 업종별 차등도 불발
이제 최대쟁점인 최저임금 인상 줄다리기
노동계 1만2000원 요구한 가운데
경영계 '동결' 제시 전망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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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노동계가 주장한 특수고용(특고)·플랫폼 종사자 최저임금 적용에 이어 경영계가 요구한 음식점 등 최저임금 구분 적용도 불발됐다. 이제 최저임금 심의는 최대 쟁점인 '내년도 최저임금을 얼마나 올릴 것인지'에 대한 협상에 돌입한다. 노동계가 이미 내년도 최저임금 요구안으로 올해보다 대폭 인상한 1만2000원을 제시한 가운데, 경영계는 동결 카드를 꺼낼 것으로 전망된다. 다음 심의부터는 최저임금 인상폭 신경전이 본격화할 예정이다.

최저임금위원회는 1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7차 전원회의를 열고 2027년도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 적용 여부를 심의했다.

경영계가 끝까지 음식·숙박업 등 일부 업종 단계적 적용을 제안했지만, 안건을 표결에 부친 결과 찬성 11표, 반대 14표, 무효 1표로 최종 부결됐다.

이로써 노사가 각각 주장한 도급제 근로자 최저임금 확대 적용과 업종별 차등 적용 모두 관철되지 않았다. 이에 앞서 도급제 근로자 확대 적용을 세 차례에 걸쳐 심의한 최임위는 지난 11일 표결을 통해 도급제 적용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최저임금법에 따른 공식 심의 안건인 업종별 구분 적용 역시 매년 반복됐던 것처럼 무산됐다. 업종별 구분 적용이 도입된 적은 최저임금법이 시행된 1988년 한 차례밖에 없다.

권순원 최저임금위원장이 18일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열린 제7차 전원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권순원 최저임금위원장이 18일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열린 제7차 전원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18일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열린 제7차 전원회의에서 근로자·사용자·공익 위원들이 국기에 경례하고 있다. 연합뉴스
18일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열린 제7차 전원회의에서 근로자·사용자·공익 위원들이 국기에 경례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날까지 주요 안건들을 정리한 최임위는 다음 전체회의부터 최대 쟁점인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률에 대한 협상에 돌입하게 된다.

이미 양대노총은 지난 15일 내년도 최저임금 요구안으로 1만2000원을 공식적으로 제안한 상태다. 올해 최저임금인 1만320원보다 1680원, 16.3% 높은 수준이다.

경영계는 이에 맞서 동결을 제시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노동계는 실질물가상승률·근로소득 격차를, 경영계는 자영업자 지불여력 악화 등을 근거로 각각 대폭 인상과 동결 필요성을 주장해 왔다.
사용자 측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는 앞선 회의에서 "지금처럼 대내외 여건이 모두 악화된 상황에서는 사실 최저임금 동결조차도 현장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에 대해 근로자 측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은 "필수 생계비는 해마다 오르는데 최저임금을 통한 실질 소득 보전은 사실상 제로에 가까운 양극화된 노동시장 현실을 완화하기 위해서라도 최저임금 대폭 인상은 필요하다"고 주장한 바 있다.

최임위는 오는 23일 제8차 전원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jhyuk@fnnews.com 김준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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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노사 #인상 #동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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