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건·사고

"네 아들에게 영상 보낸다"…불륜녀 협박한 인플루언서, 고작 징역 1년?

문영진 기자
파이낸셜뉴스
사진=JTBC ‘사건반장’ 갈무리
사진=JTBC ‘사건반장’ 갈무리

[파이낸셜뉴스] 자신을 인플루언서라고 소개한 40대 남성이 불륜 관계를 빌미로 여성에게 지속적인 성 착취와 폭행, 스토킹을 저질러 실형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일부 핵심 혐의에 대해 무죄가 선고되면서 피해자 측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19일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전업주부인 제보자 A씨는 지인 모임에서 자신을 유명 다단계 업체 고위 직급이자 인플루언서라고 소개한 40대 남성 B씨를 처음 만났다. B씨는 창업에 관심이 있던 A씨에게 SNS 컨설팅을 제안하며 접근했고, 이후 두 사람은 따로 만나며 연인 관계로 발전했다.

하지만 만남이 10여 차례 이어지자 B씨의 태도가 돌변했다. B씨는 "나는 유명한 사람이라 잃을 게 많다. 당신이 꽃뱀이면 어떡하냐"며 모텔에 들어간 순간부터 모든 상황을 몰래 녹음하기 시작했다.

A씨가 불안감에 이별을 요구하자 B씨의 폭력성이 본격적으로 드러났다. B씨는 물건을 집어 던지거나 차 안에서 핸들을 내리치며 위협했고, 나체 사진을 촬영하는 등 집착을 보였다. 또한 A씨의 거부에도 "이게 다 추억이 될 것"이라며 원치 않는 스킨십을 강요하고, 급기야 남편과 아들에게 두 사람의 관계를 모두 알리겠다고 협박했다.

가족에게 알려질 것이 두려웠던 A씨는 남성의 강요에 못 이겨 이혼 후 동거까지 시작했다. 그러나 동거 열흘 만에 다시 이별을 요구하자 무자비한 폭행이 이어졌다. B씨는 사소한 이유를 트집 잡아 "자꾸 아프다고 인상 쓰면 지옥 생활, 감옥 생활을 맛보게 해주겠다"며 수시로 폭력을 행사했다. 참다 못한 A씨가 집에서 도망치자, B씨는 성관계 영상을 아들에게 보내겠다며 또다시 협박을 가했다.

결국 A씨의 고소로 재판에 넘겨진 B씨는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 됐다.

재판부는 성관계 영상을 가족에게 유포할 것처럼 협박한 점, 폭행, 스토킹 혐의 등은 유죄로 인정했다. 하지만 쟁점이 된 강간치상과 불법 촬영 혐의에 대해서는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 과정에서 "영상은 동의하에 촬영된 것이며, 촬영에 불만을 표시한 장면도 장난처럼 한 행동"이라는 B씨 측의 주장이 법원에서 일정 부분 받아들여진 것이다.

법원의 판결에 A씨는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 A씨는 "급하게 도망치느라 녹음기를 회수하지 못해 직접적인 증거를 확보하지 못했을 뿐"이라며, 사건 이후 일상적인 대화를 나눈 정황에 대해서도 "보복이 두려워 가해자의 기분을 맞춰준 것"이라고 해명했다.

특히 A씨는 수사 과정에서 B씨의 휴대전화에 다른 여성들의 영상이 폴더별로 정리된 정황이 발견됐음에도, 경찰이 이에 대한 추가 수사를 제대로 진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A씨는 "가족에게 평생 속죄하는 마음으로 살고 있다"면서도 "나에게 가한 짓에 비하면 징역 1년이라는 솜방망이 처벌은 도저히 납득하기 어렵다. 항소심에서는 부디 합당한 처벌이 내려지길 바란다"고 호소했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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