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 연구시설 산지 전용 시 '입목축적' 기준 제외된다
산림청, 산지관리법시행령 개정안 내달 1일부터 시행
임업용 산지 내 데이터센터 설치 허용 등 규제 완화
[파이낸셜뉴스] 앞으로 반도체, 이차전지, 디스플레이 등 국가첨단전략산업 연구시설을 지을 때 산지전용허가 기준인 '입목축적(나무 부피) 제한'을 적용받지 않게 된다. 임업용 산지 내 공용·공공용 데이터센터 설치가 허용되고, 기존 공장 부지를 활용해 증축할 경우 신규 진입로를 개설하지 않아도 허가를 받을 수 있는 등 산지 관련 규제가 대폭 완화된다.
산림청은 국가첨단전략산업 연구시설의 산지전용 허가기준 완화 등을 골자로 하는 '산지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이 다음달 1일부터 시행된다고 19일 밝혔다.
기존 산지관리법 체계에서는 산지전용 허가를 내줄 때 개발 부지 내 나무의 울창한 정도를 뜻하는 '입목축적량'을 핵심 기준으로 삼았다. 개발하려는 산지의 ㏊당 입목축적이 관할 시·군 평균의 150% 이하일 때만 허가가 가능했다.
그러나 이번 개정으로 국가 경쟁력을 좌우하는 반도체·이차전지·디스플레이 등 국가첨단전략산업 연구시설에 한해서는 중요성을 인정해 이 같은 입목축적 기준을 전면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기업들의 첨단 기술 연구시설 확충이 한층 빨라질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디지털 경제의 핵심 인프라인 데이터센터 확충을 위해 임업용 산지 내에 공용·공공용 데이터센터를 설치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줬다. 공장을 증축할 때 겪었던 해묵은 규제도 풀린다. 기존에는 공장을 증축하려 해도 별도의 신규 진입로를 개설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기존 공장 부지를 그대로 이용해 허가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산지전용에 따른 기업과 임업인들의 경제적 부담도 낮아진다. 동일 산지에 산지전용을 진행할 때 부과되는 대체산림자원조성비의 산정기준을 대폭 개선해 부담금 납부자의 경제적 비용을 줄이도록 했다. 대체산림자원조성비는 산지를 다른 용도로 전용하는 자에게 부과해 산지의 보전·관리 및 조성에 사용하는 부담금이다.
조영희 산림청 산림복지국장은 "이번 산지관리 규제 완화 조치로 과학기술 발전은 물론 국가 경쟁력 강화에 크게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앞으로도 정책 환경 변화와 현장 여건을 적극적으로 반영해 국민과 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규제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kwj5797@fnnews.com 김원준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