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특허심판 편리하게… 내달부터 재택심리 가능

김원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앞으로 특허심판 당사자나 대리인은 대전에 있는 특허심판원이나 서울사무소에 직접 가지 않고도 자택이나 사무실에서 인터넷을 통해 구술심리에 참여할 수 있게 된다.

21일 지식재산처 특허심판원에 따르면 특허심판 고객의 접근성을 높이고 이동에 따른 시간과 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해 다음달부터 '인터넷 영상 구술심리'를 전면 실시한다. 인터넷 영상 구술심리는 기존의 대면 방식이나 특정 사무실 방문 방식에서 벗어나, 정부의 '온나라 PC영상회의 시스템'을 활용해 장소 제한 없이 심리에 참여할 수 있는 새로운 원격 시스템이다.

그동안 구술심리에 참석하려면 정부대전청사 특허심판원이나 지식재산처 서울사무소를 직접 방문해야 했다. 이 때문에 원거리에 거주하는 당사자들은 시간과 비용 측면에서 큰 불편을 겪었다.

특히 해외 거주 당사자의 경우 물리적 거리 한계로 인해 사실상 직접 참여가 어려웠지만, 앞으로는 해외 현지에서도 인터넷 접속만으로 구술심리에 참여해 의견을 진술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인터넷 영상 구술심리를 희망하는 당사자는 구술심리 개최를 신청할 때 해당 방식을 선택하거나, 구술심리 기일 지정 통지를 받은 이후 변경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다만, 접속 장소의 특성상 물리적 보안에 취약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해 이번 조치는 일반에 공개되는 구술심리에 한해서만 적용된다. 보안 유지가 필수적인 비공개 구술심리의 경우에는 기존과 동일하게 대면 심리 또는 지식재산처 서울사무소 출석을 통한 원격 영상심리 방식으로 진행된다.

김기범 특허심판원장은 "인터넷 영상 구술심리는 장소의 한계를 넘어 누구나 편리하게 심판 절차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돕는 정형화된 디지털 혁신"이라며 "시범운영 과정에서 제기된 현장의 의견을 적극 반영해 더욱 안정적이고 편리한 특허심판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kwj5797@fnnews.com 김원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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