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둑 조심하세요"…나나, 여우조연상 소감서 '흉기 강도' 피해 뼈있는 일침
[파이낸셜뉴스] 그룹 애프터스쿨 출신 연기자 나나가 공식 석상에서 자신이 겪었던 끔찍한 가택침입 범죄 피해를 재치 있으면서도 뼈있는 농담으로 승화시켜 이목을 집중시켰다.
지난 20일 부산 영화의전당 루프씨어터에서 개최된 '2026 코리아국제스트리밍페스티벌 글로벌 OTT 어워즈' 무대에 오른 나나는 드라마 '클라이맥스'에서의 호연을 인정받아 여우조연상 트로피를 거머쥐었다.
상기된 표정으로 마이크를 잡은 그는 작품을 이끌어준 감독에게 영광을 돌리며, 앞으로도 대중에게 선한 영향력을 전하는 진정성 있는 연기자가 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특히 소감 말미에 "항상 건강하시고, 도둑 조심하시고, 행복하시길 바란다"라는 당부를 남겨 객석의 실소와 뜨거운 격려의 박수를 동시에 이끌어냈다.
시상식에서 언급된 '도둑' 발언은 단순한 유머가 아닌, 실제 그가 직면했던 심각한 범죄 사건을 겨냥한 것이다.
나나는 지난해 11월 15일 새벽 5시 40분경, 경기도 구리시 아천동에 위치한 자택에서 어머니와 머물던 중 흉기를 들고 무단 침입한 30대 남성 김모 씨로부터 습격을 받았다. 당시 가해자는 모녀를 흉기로 위협하며 금전을 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으며, 이 과정에서 피해자의 목을 조르는 등 물리적인 폭력까지 행사한 혐의로 기소됐다.
해당 사건의 1심 선고는 이달 9일에 이뤄졌다.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부는 야간 주거침입 및 흉기 위협 등 범행의 심각성과 중대성을 인정해 김씨에게 징역 7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다만 판결 과정에서 죄명 일부가 변경됐다. 범행 당시 나나의 어머니가 가해자를 설득해 잠시 흉기를 내려놓게 했고, 현장에 있던 나나가 이를 방어 차원에서 집어 든 정황이 참작되어 나나에 대한 범죄 사실이 '강도상해'에서 '강도치상'으로 전환된 것이다.
현재 이 사건은 양측의 불복으로 상급심으로 넘어가게 됐다. 결심 공판에서 징역 10년을 구형했던 검찰 측은 죄명 변경과 양형 부당을 이유로 지난 15일 항소했고, 범행을 부인해 온 피고인 김씨 역시 10일 항소장을 제출했다.
한편, 나나는 1심 선고 직후 자신의 SNS 계정을 통해 "범죄자로 인해 여러 번의 재판이 열렸지만, 그는 한결같이 거짓 진술을 반복하고 있다. 반성도, 용서도 없다"며 가해자를 향한 강력한 분노와 단호한 심경을 내비친 바 있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