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특검, '연어 술파티 위증' 항소심에 서울고검 TF 자료 전부 제출 방침
대검 해명에 "오해 소지 있어"...전체 기록 제출 의사 밝혀
[파이낸셜뉴스]종합특별검사팀(권창영 특검)이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이른바 '연어 술파티' 위증 혐의 사건 항소심 재판부에 서울고검 인권존중TF가 생성한 자료 일체를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특검팀은 23일 언론 공지를 통해 "서울고검 인권존중TF에서 생성한 자료 전부가 이 사건 항소심 재판부에 현출돼 재판부가 실체적 진실을 확인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겠다"고 전했다.
이는 전날 대검찰청이 낸 설명자료 가운데 일부 표현이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앞서 대검은 이 전 부지사 측이 "1심 재판 과정에서 법원이 서울고검 인권존중TF 자료 제출을 명령했음에도 검찰이 거부했다"고 주장한 데 대해 사실이 아니라는 취지의 입장을 냈다.
대검에 따르면 재판부는 서울고검 인권존중TF가 생성한 자료에 대해 문서송부촉탁(법원이 소송에 중요 문서를 소지자에게 보내달라 요청하는 것)을 했지만, 첫 요청 당시에는 쌍방울 관계자들에 대한 수사가 진행 중이었고, 이후 두 번째 요청 시점에는 사건이 이미 종합특검으로 이송된 상태여서 자료 제출이 어려웠다는 것이다.
대검은 또 "서울고검 인권존중TF가 생성한 자료 중 필요한 자료는 모두 종합특검을 통해 재판부에 제출돼 증거로 채택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특검팀은 해당 설명이 마치 피고인의 유·무죄 판단에 필요한 자료를 특검이 선별해 제출한 것처럼 비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특검팀은 "(대검의 설명은) 위 자료를 필요로 하는 주체가 누구인지 명확히 밝히지 않은 채, 마치 피고인의 유·무죄 확인에 필요한 자료를 특검이 판단해 제출한 것으로 오해할 여지가 있다"고 했다.
이어 "특검은 지난 5월 18일 법원의 문서송부촉탁에 회신한 사실이 있으나, 회신 내용은 서울고검 TF 전체 기록 중 법원이 송부를 특정한 문서만을 제출한 것"이라며 "어느 누구의 입장을 충분히 고려한 것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특검팀의 수사기간은 2차 연장 신청이 승인돼 오는 7월 24일까지 한 달 더 연장됐다.
[email protected] 최은솔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