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건·사고

"아줌마 안돼요" 지갑 두고왔다며, 시내버스 '창문 하차' 난동부린 여성

김수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지난 11일 오후 1시께 울산에서 A씨가 운행 중인 시내버스에 탑승한 B씨가 "지갑을 두고 왔다"며 하차를 요구하며 창문 쪽으로 몸을 기울이는 등 위험한 행동을 하고 있다. 이에 다른 승객들이 B씨를 만류하고 있는 모습./사진=JTBC '사건반장' 캡처
지난 11일 오후 1시께 울산에서 A씨가 운행 중인 시내버스에 탑승한 B씨가 "지갑을 두고 왔다"며 하차를 요구하며 창문 쪽으로 몸을 기울이는 등 위험한 행동을 하고 있다. 이에 다른 승객들이 B씨를 만류하고 있는 모습./사진=JTBC '사건반장' 캡처

[파이낸셜뉴스] 지갑을 두고 왔다는 이유로 주행 중인 시내버스 안에서 하차를 요구하며 창문으로 뛰어내리겠다고 난동을 피운 승객의 영상이 공개돼 공분을 사고 있다.

지난 22일 JTBC '사건반장'에는 울산에서 시내버스를 운행하는 운전기사 A씨의 사연이 소개됐다.

A씨에 따르면 지난 11일 오후 1시께 여성 승객 B씨가 버스에 탑승한 직후 A씨에게 "지갑을 두고 왔다"며 하차를 요구했다.

당시 버스는 정류장을 지나 좌회전을 하기 위해 1차선에 진입한 상태였다.

A씨는 "1차선이라 바로 내려드릴 수 없다. 좌회전 후 안전한 곳에서 내려드리겠다"고 안내했지만 B씨는 "못 내리게 하면 창문으로 뛰어 내리겠다"고 협박하며 소란을 피웠다. B씨는 실제로 창문 쪽으로 몸을 기울이는 등 위험한 행동까지 보였다.

당시 상황이 담긴 블랙박스 영상에는 B씨가 하차를 요구하며 창문 쪽으로 몸을 움직이자 주변 승객들이 "아줌마 안 된다", "그만하라"고 소리치며 만류하는 모습이 담겼다.

결국 통제가 어렵다고 판단한 A씨는 갓길에 정차했고, B씨는 "안 내려주면 천벌 받는다"며 폭언을 한 뒤 버스에서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정류장이 아닌 곳에 정차해 승객을 내려주면 버스기사에게 벌금이 부과된다"며 "원칙대로 대응해도 사고가 나면 기사 책임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고 토로했다.

한편 현행법상 시내버스가 정류장이 아닌 곳에서 승객을 하차하면 버스 기사는 과태료 처분 등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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