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상반기 '재난 안전 혁신 제품' 인증 신청
행안부, 25일부터 하반기 인증 신청 접수
재난안전제품 인증 받으면 수의계약·30억 보증 우대
[파이낸셜뉴스] 행정안전부가 오는 25일부터 다음 달 24일까지 '2026년 하반기 재난안전제품 인증' 신청을 받는다. 인증을 받은 제품은 중앙·지방정부 대상 수의계약이 가능해지고, 조달우수제품 지정 심사 가점과 보증 우대 등 공공조달·금융 지원을 받을 수 있다.
24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재난안전제품 인증은 우수한 재난안전제품의 개발과 보급을 촉진하기 위해 2018년부터 운영된 제도다. '재난안전산업 진흥법'에 근거해 기술력과 차별성을 갖춘 제품을 심사해 인증을 부여한다.
올해 상반기에는 화재·지진 대비 지능형 배전반, 비접촉 열분포 진단 기능을 갖춘 태양광 발전장치 등 14개 제품이 인증을 받았다. 6월 말 기준 인증을 받은 재난안전제품은 모두 269개다.
신청은 안전산업24 누리집에서 할 수 있다. 접수된 제품은 서류·발표심사, 현장심사, 종합심사 등 3단계 심사를 거친다. 행안부는 기존 제품과 비교해 차별화된 기능과 우수한 기술을 갖췄는지를 중점적으로 본다.
인증을 받으면 공공부문 판로 확대에 도움이 된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를 대상으로 수의계약이 가능해지고, 조달우수제품 지정 심사에서 가점을 받을 수 있다. 우선구매 대상 중소기업 기술개발제품 지정 등 제도적 혜택도 제공된다.
금융 지원도 있다. 인증기업은 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을 통해 최대 30억원 한도의 보증 우대를 받을 수 있다. 보증료율은 0.2%포인트 차감된다. 인증마크를 제품, 포장, 홍보물에 표시할 수 있고, '대한민국 안전산업박람회' 참가비 할인 지원도 받을 수 있다.
spring@fnnews.com 이보미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