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국민의힘 당원 집단 가입 의혹' 이만희 구속기로...묵묵부답

정경수 기자
파이낸셜뉴스

이르면 이날 밤 늦게 결과 나올 예정

정당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이만희 신천지 총회장이 24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 지면화상
정당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이만희 신천지 총회장이 24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 지면화상

[파이낸셜뉴스] 국민의힘 당내 경선에 영향을 끼칠 목적으로 신도들을 강제 입당시킨 혐의를 받는 이만희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신천지) 총회장이 구속기로에 놓였다.

서울중앙지법 김진만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4일 정당법 위반 혐의를 받는 이 총회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 중이다.

이 총회장은 이날 심사 전 '2021년부터 국민의힘 당원가입을 지시했는가', '국민의힘에 영향력을 미치기 위해 지시한 건가' 등의 취재진 질문에 답하지 않고 법원으로 들어갔다.

이 총회장은 지난 2021년부터 2024년까지 국민의힘 대선과 총선 경선 등에 영향을 끼칠 목적으로 신도들에게 당원 가입을 강제한 혐의를 받는다. 정당법에 따르면 정당 가입이나 탈당은 강요할 수 없다.

합수본은 신천지가 지파마다 '필라테스 프로젝트' 등 이름으로 신도들의 국민의힘 입당을 독려했고, 이에 따라 5만명이 넘는 신도가 국민의힘에 당원으로 가입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러한 조직적인 당원 가입 행위로 인해 국민의힘의 선거 업무에 지장이 초래됐다고 보고 업무방해 혐의도 영장에 적시했다.

20대 대선을 앞둔 지난 2021년 7∼9월 신천지 신도 6482명이 입당한 것을 시작으로 2022년 1월 2873명, 2022년 12∼1월 3만5073명, 2023년 9월∼2024년 1월 1만2044명이 당원으로 가입한 것으로 조사됐다. 합수본은 이를 확인하고자 지난 1~2월 경기 과천 신천지 총회본부와 가평 평화연수원, 신천지 관계자 주거지, 국민의힘 당사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수사팀은 신천지가 이 총회장의 지시에 따라 조직적으로 신도들을 입당시키고 당비를 대납하는 방식으로 경선 과정에 영향력을 행사하려 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이 총회장은 지난 4일 피의자 신분으로 합수본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당시 그는 '교인들을 국민의힘에 강제로 가입시켰는지', '국민의힘에 현안을 청탁한 적이 있는지', '윤석열 전 대통령이 압수수색을 막아줬는지' 등을 묻는 취재진 질문에 답하지 않은 채 조사실로 향했다.
앞서 지난 17일 법원은 고동안 전 신천지 총무와 전 요한지파 총무 A씨, 전 시몬지파 총무 B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재판부는 이 총회장의 지위와 고령 등을 고려해 판단할 것으로 전망된다. 심사 결과는 이르면 이날 밤 늦게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theknight@fnnews.com 정경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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