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檢, '14억 가상자산 투자 사기' 태영호 장남 구속기소

최은솔 기자
파이낸셜뉴스

태 전 의원 아들, 투자 명목으로 14억원 편취 혐의
성폭행 혐의 재판 중인 색동원 원장, 보조금 유용도 적발

태영호 전 국민의힘 의원. 연합뉴스
태영호 전 국민의힘 의원. 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가상자산 투자 사기로 14억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 태영호 전 국민의힘 의원의 장남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8부(김주현 부장검사)는 태모씨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로 지난달 28일 구속기소했다.

태씨는 가상자산에 대신 투자해 수익을 내주겠다고 속여 지인들로부터 약 14억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태씨가 자신이 태 전 의원의 아들이라는 점을 내세워 투자금을 받은 뒤 실제로는 가상자산 투자에 사용하지 않고 편취한 것으로 보고 있다.

앞서 사건을 수사한 경찰은 지난달 13일 태씨를 구속 상태로 검찰에 송치했다. 태씨는 수사 과정에서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scottchoi15@fnnews.com 최은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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