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사 회계 감리주기 '평균 20년→코스피 10년‧코스닥 5년' 단축 추진
금감원, 회계심사‧감리제도 개선 세미나
중대 회계부정 기업 상폐 연계 강화 논의
[파이낸셜뉴스] 금융당국이 상장사의 회계심사·감리 주기를 대폭 단축하고, 사후 적발 위주에서 상시 모니터링 기반 예방적 감독체계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고의적이고 중대한 회계부정을 한 기업에 대해서는 감리 결과와 연계해 신속한 상장폐지 절차를 밟는 방안도 검토된다.
금융감독원은 24일 서울 여의도 금감원 본원에서 '회계심사·감리제도 개선방향에 관한 연구 세미나'를 열고 이 같은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세미나는 현행 회계심사·감리 주기가 상장사 평균 20년에 달해 분식회계 등 회계부정을 선제적으로 예방하는 기능이 실질적으로 작동하기 어렵다는 문제의식에서 마련됐다.
발표를 맡은 박경진 명지대 교수와 오명전 숙명여대 교수 등 연구진은 해외 주요국과 비교해 국내 심사·감리 주기가 길어 적시 적발과 시장 억제력이 확보되지 못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에 연구진은 개선 방향으로 상장사 평균 20년 수준인 감리 주기를 코스피 상장사는 10년, 코스닥 상장사는 5년으로 단축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를 위해 금감원 회계 감리 전담부서를 기존 2개에서 4개로 늘리고 전문 인력을 확충하는 방안도 논의됐다.
감리 수단도 보완 대상에 올랐다. 사전적 성격의 회계심사는 현행 임의조사 방식을 유지하되, 본 조사에 해당하는 회계감리에 대해서는 강제 조사수단을 일부 강화해 실효성을 높이는 방안 등이 제시됐다. 고의적이거나 중대한 회계부정이 적발된 기업은 감리 결과를 상장폐지 절차와 연계하는 방안도 논의됐다.
이찬진 금감원장(사진)은 이날 환영사를 통해 "2017년 회계개혁 이후 감사품질 등에서 의미 있는 진전이 있었으나, 반복되는 회계부정 사건이 시장 신뢰를 훼손하는 구조적 위협이 되고 있다"며 "회계부정을 조기 식별하고 선제 대응하는 예방적 감독체계로의 전환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다만 급격한 감리 주기 단축으로 인해 기업이 과도한 부담을 안지 않도록 정교한 완충장치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종합토론에서는 심사·감리 주기 단축과 인력 확충 필요성에 공감하면서 인공지능(AI) 기반 위험도별 차등 심사 도입을 제안했다. 위험도별 차등 심사는 감리 대상 기업을 위험도에 따라 분류하고 심사 주기를 달리하는 방식이다. 시장의 혼선을 줄이기 위한 단계적 실행 로드맵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이번 개선안이 실질적인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법령 개정과 예산 지원 등 국회와 금융당국의 공조가 필요하다. 이에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남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축사에서 회계 투명성 제고를 위한 입법 지원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세미나에서 제시된 연구 결과와 학계, 회계업계 등 현장 의견을 바탕으로 구체적인 개선안을 금융위원회와 협의해 마련할 예정이다.
elikim@fnnews.com 김미희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