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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물법원이란.. 약물사범을 치료 프로그램에 참여시켜 형사처벌 대신 문제 해결 [제2회 국회 정책토론회]

김동규 기자
파이낸셜뉴스
약물법원이란.. 약물사범을 치료 프로그램에 참여시켜 형사처벌 대신 문제 해결 [제2회 국회 정책토론회]

조의연 청주지법 부장판사(사법연수원 24기)의 박사학위논문 등에 따르면 약물법원(Drug Court)은 마약류 등 약물중독 범죄자에 대한 형사재판에서 법원이 의존증 완화·해소를 위한 치료 프로그램을 실시하는 것을 말한다. 수사와 기소, 재판으로 이어지는 형사사법의 전 과정에서 재범 방지를 위해 개인의 정신의학적 문제에 의료·복지적 수단을 동원한다는 '치료적 사법(Therapeutic Jurisprudence)'에 이론적 근거를 둔다.

약물법원은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데 사법부가 더 적극적으로 나설 필요가 있다는 인식에 기초한다. 직전 대법원장 후보로 거론됐고 한국법학교수회 제15대 회장을 지낸 정영환 법무법인 TLBS 대표변호사(전 고려대 로스쿨 교수·사법연수원 15기)는 "치료적 사법의 원리로 범죄 반복의 근본적 원인을 제거하고자 하는 것은 법원의 사회적 책무를 강조하는 이재명 정부의 '사법개혁'과 '법원의 후견적 기능'을 강화하고자 하는 대법원의 정책기조 사이 교집합적 요소"라고 평가했다.

약물법원을 구체화하는 방법은 '형사비송(非訟) 절차'의 활용이다. 마약류 중독 범죄자를 일반 형사재판 대신 보호처분절차에 회부하여 법원이 재판보다 유연한 절차와 방식으로 '문제해결'에 필요한 맞춤형 처분을 내리는 것이다. 조 부장판사는 논문에서 "소년범죄와 가정폭력·아동학대 범죄에 보호처분을 부과, 집행하는 절차가 갖추어져 있으므로 이를 응용하면 약물법원을 한국의 형사사법체계에 무리 없이 접목시킬 수 있다"고 설명했다. 조 부장판사는 다만 치료 만능론은 경계했다. 그는 "치료적 처분은 형벌을 회피하는 수단이 아니라 형사제재의 다른 형태일 뿐"이라며 치료의 효과를 과신하거나 국가형벌권의 약화를 초래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고 부연했다.

한편 법안을 준비 중인 국회 보건복지위 서영석 의원은 약물법원을 독자적 기관이 아닌 지방법원의 전담재판부 형태로 설치하려고 한다.

김동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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