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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외충격파, 연 12회까지만 실손 적용...보장 질환도 축소

이주미 기자
파이낸셜뉴스
환자가 체외충격파 치료기로 치료를 받고 있다. 해당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습니다. 뉴시스
환자가 체외충격파 치료기로 치료를 받고 있다. 해당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습니다. 뉴시스

[파이낸셜뉴스] 다음 달부터 체외충격파 치료는 1년에 12회까지만 실손의료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적용 대상 부위도 어깨관절과 고관절 등 7개 부위 질환으로 축소된다.

금융감독원은 24일 분쟁조정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체외충격파 치료 분쟁조정 기준을 마련했다. 이번 기준은 다음 달 1일부터 금감원 실손보험 분쟁조정 실무에 반영된다. 앞서 보건복지부가 같은 내용의 가이드라인을 만든 데 따른 후속조치다.

체외충격파는 부위당 최대 6회, 연 최대 12회까지만 실손이 적용된다. 어깨관절(석회성 건염·회전근개 건변증), 팔꿈치 관절(외측상과염·내측상과염), 고관절(대전자 통증 증후군), 슬관절(슬개건염), 발목관절(아킬레스건염), 족부(족저근막염), 척추부(경추·요추부 근막통증증후군) 등 7개 부위 질환으로 제한된다.

한 번에 여러 부위를 치료해도 보험금은 1개 부위 치료에 대해서만 지급된다. 다수 부위 동시 치료로 횟수 제한을 우회하는 일을 막기 위한 조치다.

연간 산정 기준은 체외충격파 가이드라인 시행 이후 처음 체외충격파 치료를 받은 날부터 1년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보험사들이 실손보험 가입자들에게 관련 내용을 개별 안내하는 등 소비자들이 충분한 정보를 가지고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zoom@fnnews.com 이주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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