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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아센디오·명가유업 등 3개사 회계처리 위반 조치

김미희 기자
파이낸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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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인지정 등 의결…태율·대주·정명회계법인 등 감사 제한

금융위원회 로고. 사진=연합뉴스
금융위원회 로고. 사진=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는 24일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아센디오, 의왕백운프로젝트금융투자, 명가유업에 대해 감사인 지정 등의 조치를 의결했다. 해당 회사의 감사를 맡았던 태율회계법인, 대주회계법인, 회사와 감사인에 대한 과징금 부과는 향후 금융위원회가 최종 결정할 예정이다.

금융위 증선위에 따르면 코스피 상장사인 아센디오는 2019년 12월 결산기 재무제표에서 손상징후가 있는 종속기업투자주식에 대한 손상검토를 소홀히 해 별도재무제표 기준 295억원의 손상차손을 인식하지 않은 것으로 지적됐다. 이에 따라 회사에는 과징금 부과와 함께 감사인지정 3년, 전(前) 재무담당임원에 대한 해임(면직)권고 상당 조치가 내려졌다. 당시 감사인인 태율회계법인은 관련 감사절차를 소홀히 한 것이 인정돼 손해배상공동기금 추가적립 50%과 아센디오에 대한 감사업무제한 3년 조치를 받았다. 담당 공인회계사는 아센디오 감사업무제한 4년, 주권상장·지정회사·대형비상장회사에 대한 감사업무제한 1년, 직무연수 16시간을 부과받았다.

비상장법인 의왕백운프로젝트금융투자는 2019년부터 2023년까지 5개 결산기에 걸쳐 재고자산(용지)과 부채(미지급비용·충당부채)를 과소계상한 사실이 지적됐다. 지적된 금액은 2019년 959억8800만원, 2020년 1315억500만원, 2021년 1803억4000만원, 2022년 971억4700만원, 2023년 1071억7200만원이다.

이 회사는 예정사업비 중 매출원가로 인식해야 할 금액과 공공기여 사업비 관련 충당부채를 자산·부채로 인식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공동주택 취득세를 매출원가가 아닌 재고자산으로 잘못 계상하고 일부 예정사업비를 과대·중복 계상해 매출원가 계상오류 및 재고자산 과대계상도 함께 지적됐다. 회사에는 감사인지정 1년 조치가 내려졌다. 이 사안은 금융감독원이 아닌 한국공인회계사회 심사감리본부가 감리를 집행했으며, 감사인인 대주회계법인 및 소속 공인회계사 6인에 대한 조치도 한국공인회계사회 위탁감리위원회의 의결을 증선위가 원안대로 접수하는 형태로 확정됐다. 대주회계법인은 손해배상공동기금 추가적립 20%와 의왕백운프로젝트금융투자에 대한 감사업무제한 2년을 받았다.

비상장법인인 명가유업은 2017년부터 2024년까지 8개 결산기에 걸쳐 매출 및 매입을 허위로 계상한 사실이 지적됐다. 지적된 금액은 2017년 74억9900만원, 2018년 151억6400만원, 2019년 185억4300만원, 2020년 182억7600만원, 2021년 217억3200만원, 2022년 170억9600만원, 2023년 51억4400만원, 2024년 80억8400만원이다. 이 회사는 계열사와의 자금거래를 매출·매입으로 회계처리하거나, 외부자금 조달을 목적으로 제3의 거래처에 매출을 인식한 뒤 계열사를 거쳐 재매입하는 방식으로 매출과 매출채권, 매출원가 등을 과대 또는 과소계상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조치로 명가유업은 감사인지정 3년을 받았으며, 대표이사는 해임권고 및 직무정지 6월, 전 담당임원은 해임(면직)권고 상당 조치를 받았다. 이 사안 역시 한국공인회계사회 품질관리감리본부가 감리를 집행했다.

elikim@fnnews.com 김미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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