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 노조 파업안 '가결'... 2년 연속 쟁의 현실화되나
현대자동차 노동조합(금속노조 현대차지부)의 올해 임금협상을 둘러싼 쟁의행위 찬반투표가 24일 조합원 투표에서 가결됐다.
이날 현대차 노조에 따르면 투표율은 94%대였으며, 투표 참가자 기준 찬성률은 90%대에 달했다. 전체 조합원 과반이 찬성함에 따라 노조가 앞서 신청한 노동쟁의 조정에 대해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가 25일 조정 중지를 결정하면 합법적 파업이 가능해진다.
노조는 파업권을 얻게 될 경우 중앙쟁의대책위원회 출범식을 열어 파업 일정과 방향을 구체화할 계획이다. 이렇게 되면 7년간 이어온 무분규 행진이 지난해에 끊긴 데 이어 2년 연속 파업이 현실화된다. 노조는 금속노조 지침에 따라 월 기본급 14만9600원 인상(호봉승급분 제외), 전년도 순이익의 30% 성과급 지급, AI 관련 고용 및 노동조건 보장을 핵심 요구로 내걸었다. 여기에 상여금 750%→800% 인상, 노동 강도 강화 없는 근무시간 단축, 국민연금 수급 시기에 연동한 정년 연장(최장 65세), 신규 인력 충원 등도 요구안에 포함됐다.
김동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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