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팔수있을 때 팔지"... 424억 강제청산 당한 빚투개미들 '비명'
[파이낸셜뉴스] 코스피가 하루 만에 10% 가까이 폭락한 지난 23일 하루 동안 400억 원이 넘는 주식이 반대매매로 강제 처분됐다.
24일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지난 23일 기준 위탁매매 미수금은 1조4792억 원으로 집계됐다. 전 거래일(1조2976억 원)보다 1816억 원 증가한 규모로, 지난 10일(1조6917억 원) 이후 가장 많다.
위탁매매 미수금은 투자자가 증권사로부터 돈을 빌려 주식을 매수한 뒤 결제 대금을 정해진 기간 내 납부하지 않은 금액을 뜻한다. 이른바 '초단기 빚투'(빚내서 투자)로 불린다.
미수거래는 주식을 매수한 뒤 2거래일 안에 대금을 갚아야 한다. 이를 상환하지 못하면 3거래일째 보유 주식이 강제로 매각되는 반대매매가 진행된다.
실제 지난 23일 반대매매 규모는 424억 원으로 집계됐다. 전 거래일(198억 원)의 두 배를 웃도는 수준으로 지난 12일(476억원) 이후 가장 큰 규모다.
미수금 대비 반대매매 비중도 3.3%로 전 거래일(1.6%)의 두 배 이상으로 뛰었다. 이 역시 지난 12일(4.0%) 이후 최고 수준이다.
반대매매는 시장 변동성이 커질수록 증가하는 경향이 있어 하락장에서는 강제 매도 물량이 추가 하락을 부추기면서 증시 변동성을 더욱 키우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실제로 지난 23일 코스피는 전 거래일 대비 910.71포인트(9.99%) 급락한 8203.84에 거래를 마쳤다. 코스닥 역시 7.94% 하락하며 동반 급락했다.
'빚투' 규모를 보여주는 신용거래융자 잔고도 감소세로 돌아섰다. 지난 23일 기준 신용거래융자 잔고는 38조936억 원으로 집계돼 전 거래일(38조5311억 원)보다 4375억 원 줄었다.
신용거래융자 잔고는 지난 19일 사상 최고치인 38조4786억 원을 기록한 이후 2거래일 연속 감소했다. 신용거래융자는 투자자가 증권사에서 돈을 빌려 주식을 매수한 뒤 아직 상환하지 않은 금액을 의미한다.
서재완 금감원 부원장보는 "최근 신용융자 잔고가 지속적으로 증가해 시장 전반의 잠재적 위험요인이 확대되고 있다"며 "형식적인 신용공여 한도 운영에 그치지 않고 탄력적·선제적 리스크관리 체계를 운영해달라"고 당부했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