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오세훈 공약' 서울 70세 넘는 노인, 시내·마을버스 무임승차 급물살

김수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서울시의회, 어르신 교통비 지원 조례안 통과

서울시의회가 70세 이상 어르신 버스 요금 지원의 근거가 되는 조례안을 24일 통과시켰다. 사진은 이날 광화문사거리 버스정류장에서 버스에 탑승하는 어르신 모습./사진=뉴시스화상
서울시의회가 70세 이상 어르신 버스 요금 지원의 근거가 되는 조례안을 24일 통과시켰다. 사진은 이날 광화문사거리 버스정류장에서 버스에 탑승하는 어르신 모습./사진=뉴시스화상

[파이낸셜뉴스] 서울시 어르신 교통 복지의 틀이 바뀐다. 지하철 무임승차 연령이 현행 65세에서 70세로 5년 늦춰지는 대신, 그동안 혜택을 보지 못한 시내버스와 마을버스가 새롭게 무임승차 대상에 포함되는 방안이 추진된다.

지난 24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시의회는 본회의에서 이병윤 시의원(국민의힘·동대문1)이 발의한 '서울시 어르신 교통비 지원 조례안'을 재적 의원 75명 중 찬성 69명, 반대 1명, 기권 5명으로 의결했다.

조례안은 서울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70세 이상 시민 가운데 서울시장이 정한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시내버스와 마을버스 교통비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다만 이번에 통과된 조례에는 버스요금 지원 관련 내용만 담겨 있어 지하철 무임승차 연령을 실제로 올리려면 별도의 조례 개정이 필요하다.

지금까지 65세 이상 노인은 노인복지법에 따라 지하철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었지만 버스는 그 대상에서 제외돼 있었다. 서울시는 버스 무임승차 도입에 따른 재정 부담을 고려해 현재 65세인 지하철 무임승차 연령 기준을 70세로 상향하는 방안을 함께 검토하고 있다. 재정 부담을 줄이기 위해 버스 무임승차 지원은 월 최대 14회로 한도를 두기로 했다.

서울시 추산에 따르면 70세 이상에게 월 최대 14회 버스요금을 지원할 경우 연간 약 525억원의 예산이 들어간다. 지하철 무임승차 연령을 70세로 올릴 경우 약 572억원의 운임 수입이 새로 발생해 산술적으로는 추가 재원 없이도 제도 시행이 가능하다는 계산이 나온다.

이번 정책은 오세훈 서울시장의 6·3 지방선거 공약이기도 하다. 지하철 접근성이 낮은 지역에 거주하는 고령층에게도 교통 복지를 고르게 적용하겠다는 취지가 담겨 있다.

이번 조례안 통과로 서울시는 고령층 버스 무임승차를 지원할 법적 근거를 확보했으며, 구체적인 지원 범위와 방식은 향후 시가 추후 결정할 방침이다.

오 시장은 지난 19일 대한노인회 서울시연합회와 면담했으며, 대한노인회 측의 제안을 받아들여 다음 달 초 어르신과 전문가, 시민들이 참여하는 공청회를 열고 구체적인 도입 시기를 논의하기로 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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