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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공정거래학회와 학술대회 개최... "시정조치 실효성 제고"

김찬미 기자
파이낸셜뉴스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전경. 뉴스1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전경. 뉴스1

[파이낸셜뉴스] 공정거래위원회는 25일 한국공정거래학회와 공동으로 '공정거래법상 시정조치 제도의 실효성 제고 방안 모색'을 주제로 학술대회를 개최했다.

이번 학술대회는 공정위 사건처리 시 위반행위로 인해 왜곡된 경쟁을 원상 회복시키기 위해서는 적극적이고 효과적인 시정조치가 중요하다는 문제의식 아래 공정거래법상 시정조치 제도의 실효성 제고 방안을 다양한 관점에서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신동열 공정위 사무처장은 축사에서 "과점 시장에서 담합이 반복되고 디지털 경제 확산에 따라 신산업 분야의 독과점 문제가 나타나고 있다"며 "이에 대응하기 위한 보다 적극적인 시정조치 방안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임영재 한국공정거래학회장은 국내외 행태적 시정조치 사례와 구조적 시정조치의 적용 가능성 및 한계를 논의하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권도형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는 해외 경쟁당국의 규제 동향과 주요 행태적 시정조치 사례를 소개하고 효과적·비례적인 시정조치 설계 방안을 발표했다. 이화령 세종대 교수는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및 담합 사건에서 구조적 시정조치의 활용 가능성과 유의점에 대해 발표했다.

이어 김윤정 한국법제연구원 연구위원, 이호영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송상민 KDI 연구위원, 신영수 경북대 교수, 정인석 한국외국어대 교수, 임경환 공정위 경쟁정책과장이 토론에 참여했다.

공정위는 학술대회 논의 내용을 바탕으로 시정조치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 개선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mail protected] 김찬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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