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家 사위 윤관 '90억 법인세 취소'…법원 "국내사업장 인정 안 돼"[종합]
윤관 실질적 투자 주도는 인정…"BRV코리아와는 별개 법인"
고정사업장·간주사업장 모두 불인정…과세처분 취소
[파이낸셜뉴스]LG그룹 고(故) 구본무 선대회장의 맞사위인 윤관 블루런벤처스(BRV) 대표 측 해외 특수목적법인(SPC)에 부과된 90억원대 법인세를 취소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법원은 윤 대표가 투자 의사결정을 주도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외국법인인 SPC가 국내사업장을 둔 것으로는 볼 수 없다고 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재판장 이정원 부장판사)는 25일 BRV로터스원과 파워엠파이어가 강남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선고했다.
국세청은 2021년 통합세무조사 결과를 토대로 BRV의 투자펀드 운용과 관련해 홍콩 소재 SPC인 BRV로터스원과 세이셸공화국 소재 SPC인 파워엠파이어에 약 90억원의 법인세를 부과했다. 이에 두 회사는 과세처분이 위법하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우선 두 SPC가 단순한 도관회사(조세 회피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가 아니라 양도소득의 실질귀속자라는 점은 인정했다. 재판부는 "윤 대표가 사업을 주도하면서 법인을 설립해 양도소득을 얻은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다만 재판부는 "국내사업장이 있어야 과세를 하는데, 비록 윤 대표가 주도적 역할을 했지만 그런 사실만 가지고 원고들이 국내 사업장이 있거나 단수 고정사업장이 있지 않다"며 과세처분이 위법해 취소해야 한다고 했다.
이번 사건의 핵심 쟁점은 두 SPC가 국내에 고정사업장을 두고 실질적인 투자활동을 했는지 여부였다. 외국법인이 국내에서 법인세를 부담하려면 국내에 자신의 사업활동을 수행하는 고정된 장소를 보유하고, 그곳에서 본질적이고 중요한 사업활동을 해야 한다.
재판부는 BRV코리아와 두 SPC를 별개의 법인으로 판단했다. BRV코리아 직원들이 투자 관련 실무를 수행했더라도 이는 자문계약에 따른 BRV코리아의 업무일 뿐 SPC의 사업활동으로 볼 수 없고, 두 SPC가 BRV코리아 사업장에 대한 사용·처분권을 가진다고 볼 근거도 없다고 설명했다.
또 BRV코리아 직원들이 윤 대표의 지시를 받았더라도 이를 곧 두 SPC의 지시로 볼 수 없고, 투자금 모집과 투자처 분석, 투자 결정, 투자금 회수 등 핵심 사업활동이 국내에서 이뤄졌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과세당국이 예비적으로 주장한 '간주 국내사업장(물리적 고정 사업장이 없더라도 사업장으로 간주하는 것)'도 인정하지 않았다.
이번 판결로 최근 구글코리아와 넷플릭스 등 글로벌 빅테크 법인세 소송과 마찬가지로 '국내 고정사업장' 인정 여부가 과세의 핵심 요건이라는 점이 재확인됐다. 한편 윤 대표는 별도로 123억원대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소송 항소심도 진행 중이다.
[email protected] 최은솔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