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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특검, '공소기각' 국토부 서기관 사건 경찰 이첩

정경수 기자
파이낸셜뉴스

대법 "특검 수사 범위 아냐" 확정

김건희와 명태균·건진법사 관련 국정농단 및 불법 선거 개입 사건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팀 민중기 특별검사가 29일 오전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 웨스트에 마련된 특별검사팀 브리핑룸에서 특검 수사 결과 종합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
김건희와 명태균·건진법사 관련 국정농단 및 불법 선거 개입 사건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팀 민중기 특별검사가 29일 오전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 웨스트에 마련된 특별검사팀 브리핑룸에서 특검 수사 결과 종합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김건희 특별검사팀(민중기 특검)에 의해 재판에 넘겨졌지만 공소기각을 선고받은 국토교통부 서기관이 경찰의 수사를 받게됐다.

특검팀은 25일 대법원으로부터 공소기각 판결을 확정받은 국토교통부 김모 서기관 사건을 특검법에 따라 경찰 국가수사본부에 수사 의뢰서를 접수했다고 밝혔다.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전날 특가법상 뇌물 혐의로 특검팀에 의해 재판에 넘겨진 김 서기관에게 공소기각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공소기각은 절차상 하자 등의 이유로 유무죄 판단 없이 검찰의 공소를 무효로 해 소송을 종결하는 절차다.

앞서 1심과 2심 재판부는 해당 사건이 특검팀의 수사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공소기각으로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 서기관의 개인 뇌물 수수 사건이 특검 수사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특검팀은 김건희 특검법 제2조 1항 7조 '양평고속도로 종점 변경 특혜 의혹'을 수사하던 중 김 서기관의 개인 비리를 '인지사건'으로 처리해 수사를 진행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해당 사건이 '양평고속도로 종점 변경 특혜 의혹'의 연장선상으로 확장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판단을 내렸다.

김 서기관은 양평고속도로 의혹과 관련한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지난해 12월 별도 기소돼 현재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email protected] 정경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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