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재테크

30대 직장인 "국내외 주식·ETF로 수익 냈는데…내 지갑 지킬 절세법은" [세무 재테크 Q&A]

박지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뉴시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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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30대 직장인 A씨는 최근 국내외 주식 시장이 전례 없는 활기를 띠면서 대형 우량주와 미국 기술주, 여러 상장지수펀드(ETF) 투자를 시작했다. 수익도 꽤 냈지만 고민도 커지고 있다. 해외 주식 ETF에서 수천만원 상당 이익을 보고 나니 세금이 얼마나 나올지 덜컥 겁이 났기 때문이다. 투자 상품에서 세금이 어떻게 매겨지는지, 절세 방법은 없는지 궁금해 재무 상담을 신청하게 됐다.

국내외 주식 및 ETF 핵심 세제 비교
투자 대상 주요 과세 항목 2026년 적용 세율 및 기준 주의사항
국내 상장 주식 증권거래세 매도 시 0.20%(코스피, 코스닥 공통) 수익·손실 여부 관계없이 부과
해외 주식(해외 ETF) 양도소득세 기본공제 250만원 차감 후 22% 익년도 5월 자진 신고
국내 상장 해외 ETF 배당소득세 매매차익 및 분배금에 15.4% 연 2000만원 초과 시 금융소득종합과세
(KB증권)

28일 KB증권에 따르면 주식 거래로 발생하는 세금은 투자하는 시장과 상품 성격에 따라 완전히 다르게 적용되므로 초보 투자자일수록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미국주식 등에 투자하는 서학개미가 눈여겨봐야 할 항목은 양도소득세와 환율의 관계다. 해외 주식과 해외 상장 ETF는 1년 간 발생한 순이익에서 기본공제 250만원을 뺀 나머지 금액에 대해, 지방소득세를 포함해 22%의 양도소득세를 다음 해 5월에 자진 신고·납부해야 한다.

이때 상당수 투자자들은 매도 후 달러 예수금을 원화로 환전하지 않으면 환차익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오해하기도 한다. 하지만 세법상 양도차익은 취득·양도 결제일 기준 각각의 기준환율로 원화 환산돼 계산된다. 다시 말해 환전 여부와 무관하게 매매 시점의 환율에 따라 원화 기준 수익이 계산돼 과세되기 때문에, 사실상 환율 변동과 세금이 긴밀하게 맞물려 있는 셈이다.

해외주식 양도소득세는 한 해 동안 실현한 손익을 모두 합산한 순이익을 기준으로 과세된다는 점 역시 명심해야 한다. 이익이 크게 난 종목이 있다면, 평가 손실이 난 종목을 같은 해에 함께 매도해 순이익과 과세표준을 낮추는 '손익통산'이 절세 전략 중 하나다. 다만 올해 손실을 내년으로 이월해 공제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이고운 KB증권 세무전문위원은 "국내 상장 해외 주식형 ETF를 거래할 때에는 과세의 덫을 주의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미국 시장에서 직접 ETF를 사면 22%의 양도소득세(분류과세)로 매겨지지만, 국내 상장 해외 ETF의 매매차익은 배당소득세 15.4%로 분류된다.

단순 세율만 보면 해외 직접투자(양도소득세 22%) 대비 배당소득세율(15.4%) 적용이 유리해보이지만, 만일 매매차익과 분배금을 합산한 금액이 연 2000만원을 넘기면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가 될 수 있다. 이 경우 다른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 등과 합쳐져 최고 49.5%에 달하는 높은 누진세율이 적용돼 부담이 커질 수 있다. 고액투자자일수록 자산 분산이 필수적인 이유다.

국내 상장주식을 일반 개인투자자가 사고 팔아 얻은 매매차익은 대주주가 아닌 이상 비과세다. 국내 주식에 대해서는 증권거래세만 매겨지는데, 코스피·코스닥 시장 모두 매도 시 0.2%의 세율이 적용된다. 현재 국내 상장주식의 대주주 기준은 '종목당 평가금액 50억원'이며, 연중에 주가가 급등해 50억 원을 넘겼더라도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연말 결산일)' 최종 시점에만 기준 미만으로 맞추면 대주주 과세에서 제외된다.

한편 올해부터는 자본준비금을 재원으로 한 '감액배당'에 대한 비과세 범위가 축소돼 새롭게 과세 대상이 생긴다. 이는 상장법인의 대주주나 일부 비상장주식 투자자에 대해 취득가액 초과분을 배당소득으로 과세하는 것으로, 상장 종목에 투자하는 일반 소액투자자는 올해 이후에도 이전처럼 감액배당에 대해 그대로 비과세 혜택을 받는다.

또 고배당 상장기업 배당소득 분리과세 제도도 도입됐다. 배당성향이 40% 이상이거나, 배당성향이 25% 이상이면서 전년보다 배당을 10% 이상 늘린 상장기업의 현금배당이 대상이다.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라도 고배당기업 배당소득은 종합과세 합산 대신 분리과세를 택할 수 있어 부담을 낮출 수 있다. 다만 2028년까지 한시 적용된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KB증권은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를 활용해 복잡한 세법 환경에 대응할 것을 권장했다. 일반 계좌에서 거래하면 금융소득종합과세 위험이 있는 국내상장 해외ETF나 고배당주를 ISA 계좌에 담아 투자하면 비과세·분리과세 혜택을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이 전문위원은 "내가 투자하는 상품의 세법상 성격을 명확히 인지하고 절세 주머니를 전략적으로 활용하는 스마트한 포트폴리오 설정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nodelay@fnnews.com 박지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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