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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하반기 회계심사 지적 10건 공개

김미희 기자
파이낸셜뉴스

매출·기타자산 각 3건…'11년 후 누적 202건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깃발이 휘날리는 모습. 사진=뉴스1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깃발이 휘날리는 모습.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금융감독원이 기업과 감사인이 결산 및 감사 업무를 수행할 때 참고할 수 있도록 회계심사 및 감리 과정에서 적발된 주요 지적사례 10건을 공개했다. 이번에 공개된 사례에는 3자 거래에서 대리인 역할을 하면서도 매출 전체를 총액으로 인식한 사례 등이 포함됐다.

28일 금감원이 발표한 '2025년 하반기 회계심사·감리 주요 지적사례'는 △매출·매출원가 3건 △기타자산·부채 3건 △종속·관계기업투자주식 2건 △주석 미기재 등 2건이다.

금감원은 2011년 이후 현재까지 총 202건의 대표적 지적사례를 공개해 왔다. 특히 지난 2024년부터 공개 주기를 연 1회에서 연 2회로 단축했다.

주요 지적사례를 살펴보면,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을 영위하는 A사는 라이브 스트리머의 개인방송용역을 광고주에게 주선해 주는 대리인 역할을 수행했다. 회계기준상 대리인은 주선 대가인 수수료(순액)만 수익으로 인식해야 한다. 하지만 A사는 광고주로부터 받은 금액 전체를 영업수익으로 잡았다.

A사는 결산 과정에서 총액·순액 인식 문제가 제기되자, 수수료율 등 순액인식의 핵심 근거가 드러나지 않도록 기본계약서 내용 일부를 세부계약서로 이동시키거나, 이메일로 대체하는 등 계약 내용을 수정했다. 이로 인해 영업수익과 영업비용이 동시에 과대계상됐다.

거액의 영업손실을 감추기 위해 회계처리 기초자료를 임의로 변경한 사례도 공개됐다. 특수 연료탱크 공급업체 B사는 원자재 가격과 인건비 상승으로 인해 외주가공비가 늘어나자 도급금액과 외주가공비를 증액하는 변경계약을 체결했다.

그러나 B사는 계약 변경 효과 일부만 당기에 반영하고 나머지는 다음 회계연도로 이연했다. 금감원은 이로 인해 당기순이익·자기자본이 과대계상되고 공사손실충당부채가 과소계상됐다고 지적했다.

금감원은 향후에도 기업과 감사인이 결산 과정에서 유사한 회계 오류를 범하지 않도록 심사·감리 지적사례를 홈페이지에 상시 공개할 예정이다. 또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코스닥협회, 한국공인회계사회 등 유관기관과 협력해 회계 오류 예방을 위한 교육을 이어갈 계획이다.

elikim@fnnews.com 김미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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