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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 만에 커진 종부세 고지서…보유세 강화 땐 상승세 더 가팔라진다

뉴스1
25일 서울 강남구의 한 공인중개사 사무소 앞을 시민이 지나가고 있다. 2026.6.25 ⓒ 뉴스1 안은나 기자
25일 서울 강남구의 한 공인중개사 사무소 앞을 시민이 지나가고 있다. 2026.6.25 ⓒ 뉴스1 안은나 기자

(세종=뉴스1) 전민 기자 = 종합부동산세(종부세)가 주택 공시가격 상승 영향으로 3년 만에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정부가 보유세 강화 방향으로 세제 개편을 검토하고 있는 만큼, 향후 이같은 추세는 더 가팔라질 가능성이 제기된다.

28일 국가데이터처 국가통계포털(KOSIS)에 공개된 국세통계를 보면 2024년도 귀속 주택 종부세 정기 고지 및 신고 금액(결정세액)은 약 1조 876억 원으로 전년분보다 1389억 원가량(14.6%) 늘었다. 귀속 연도 기준으로 주택 종부세 결정세액이 증가한 것은 2021년(202.2% 증가) 이후 3년 만이다.

공시가격 상승이 종부세 증가의 주요 배경으로 꼽힌다. 2024년 평균 공시가격은 전년 대비 전국표준주택(단독주택) 0.57%, 공동주택(아파트·연립·다세대주택) 1.52% 올랐다. 종부세 부과 대상자도 2024년 45만 5331명으로 전년보다 11.5% 늘어 2년 만에 증가세로 전환됐다. 다만 이는 대상자가 가장 많았던 2022년(119만 5430명)의 38.1% 수준에 그친다.

종부세 부담은 앞으로 더 커질 전망이다. 2025년 이후 공시가격 상승 폭이 한층 확대됐기 때문이다. 전국표준주택 공시가격은 2025년 1.97%, 올해 2.51% 올랐고, 공동주택은 2025년 3.65%에서 올해 9.13%로 상승률이 커졌다. 올해 6월 1일 과세 기준일을 기준으로 12월 고지될 2026년 귀속 종부세는 공시가격 상승 흐름을 반영해 증가율이 한층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정부가 다음달 중순 내놓을 세제개편안에 따라 종부세 증가 속도도 더 가팔라질 가능성이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8일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여러 채를 가지고 있는 건 상관없다"며 "그에 상응하는 부담은 하게 하자"고 말해 실수요가 아닌 주택의 보유세를 강화할 가능성을 시사했다.

종합부동산세법상 과세표준이나 세율을 올리거나, 보유세 과세표준 산정에 쓰이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현재 60% 수준에서 80%대로 올리는 방식 등이 세제 개편 방안으로 거론된다.

다만 최근 수도권을 중심으로 집값이 전반적으로 오른 만큼,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일괄적으로 종부세를 높이면 고정 수입이 적은 1주택 은퇴자 등의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종부세법은 재산세와 종부세를 합한 세 부담이 전년보다 최대 50%까지만 늘어나도록 상한을 두고 있다. 강남 3구 일부 아파트는 공시가격이 급등해 올해 이미 이 상한에 도달한 것으로 파악돼, 세율이나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올려도 해당 주택들엔 추가 영향이 크지 않을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지난 24일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보유세를 비롯한 부동산 세제 개편과 관련해 시뮬레이션을 거듭하고 있다며 '합리적으로 납득할 수 있는 수준'으로 정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내달 중순 부동산 관계 부처 담당자와 전문가, 일반 국민이 참여하는 '부동산 국민 대토론회'를 열어 의견을 수렴한 뒤 부동산 세제 개편 방향을 최종 결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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