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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기 앞두고 풍수해 보험 확인해야...주택 상가 침수 피해도 보상"

이보미 기자
파이낸셜뉴스

풍수해보험 가입률 주택 34.9%…소상공인 상가·공장은 4.6% 그쳐
정부, 보험료 55~100% 지원…태풍·호우·지진 등 9개 재난 보상

/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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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본격적인 우기를 앞두고 태풍·호우·지진 피해를 보상하는 정책보험 가입률이 여전히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보험료의 절반 이상을 지원하고, 실제 피해 발생 시 수천만 원대 보상이 가능한 구조지만 소상공인 상가·공장 가입률은 5%에도 미치지 못했다.

29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올해 5월 말 기준 풍수해·지진재해보험 가입률은 주택 34.9%, 농·임업용 온실 18.1%, 소상공인 상가·공장 4.6% 수준이다. 재난 피해가 반복되는 여름철을 앞두고도 실제 가입 기반은 충분히 넓어지지 않은 셈이다.

풍수해·지진재해보험은 주택, 농·임업용 온실, 소상공인 상가·공장을 대상으로 하는 정책보험이다. 태풍, 호우, 홍수, 강풍, 풍랑, 해일, 대설, 지진, 지진해일 등 9개 유형의 자연재난 피해를 보상한다. 소유자뿐 아니라 세입자도 가입할 수 있다.

보험료 부담은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상당 부분 덜어준다. 총보험료의 55%에서 최대 100%까지 지원되며, 일반 가입자는 55% 이상, 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은 77.5%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등은 86.5% 이상을 지원받을 수 있다. 재해취약지역에 실제 거주하는 경제취약계층은 보험료 전액 지원 대상이다.

실제 보상 규모는 납입 보험료에 비해 큰 편이다. 지난해 호우로 주택 전파 피해를 입은 한 가입자는 연간 보험료 1만1900원을 내고 약 8000만 원을 보상받았다. 상가 침수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은 연간 보험료 6만3100원으로 약 5000만 원의 보상을 수령했다.

소상공인에게는 보험 보상 외 추가 혜택도 붙는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정책자금 대출 때 0.1%포인트 금리 우대를 받을 수 있고, 지역신용보증재단 일반보증 발급 때 보증 수수료가 평균 1.0%에서 0.8%로 낮아진다. 보증비율도 85%에서 90%로 올라간다.

정부는 낮은 가입률을 끌어올리기 위해 올해부터 가입 절차와 보상 기준을 일부 손봤다. 주택 일반가입자는 매년 서류를 다시 챙기지 않아도 전화 확인 등으로 계약을 연장할 수 있는 '재가입 특약'을 이용할 수 있다. 자녀가 고령의 부모를 위해 대신 보험에 가입하는 '보험 선물하기', 즉 제3자 가입 방식도 도입됐다.

보상 인정 기준도 완화됐다. 기상특보가 직접 발효되지 않은 지역이라도 인접 지역에 기상특보가 내려진 경우 피해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소상공인의 연간 총 보장한도는 기존 사고당 보장한도의 1배에서 2배로 확대됐다.

가입은 DB손해보험, 현대해상화재보험, 삼성화재해상보험, KB손해보험, NH농협손해보험, 한화손해보험, 메리츠화재해상보험 등 7개 보험사와 중소기업중앙회를 통해 할 수 있다. 세입자, 경제취약계층, 재해취약지역 거주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한 주택 단체보험 가입이 가능하다.

spring@fnnews.com 이보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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