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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포인트, 근로소득 아니다" 헌법소원 냈지만...헌재 "합헌"

정경수 기자
파이낸셜뉴스

헌재 "과세요건명확주의에 위반 안돼"

김상환 헌법재판소장과 재판관들이 24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6월 심판사건 선고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화상
김상환 헌법재판소장과 재판관들이 24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6월 심판사건 선고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화상

[파이낸셜뉴스] 기업들이 근로자들에게 지급한 복지포인트를 근로소득에 따른 세금으로 본 것이 "불명확하다"고 헌법소원을 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지난 24일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제1호에 대한 위헌확인 헌법소원 21건을 병합해 심리한 후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

해당 소득세법 조항은 '근로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며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받는 임금을 비롯해 수당과 상여 등 유사한 성질의 급여로 규정하고 있다.

이들 기업들은 임직원들에게 부여한 복지포인트를 '근로소득세'로 원천징수해 신고·납부했다. 하지만 이들은 복지포인트가 소득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근로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복지포인트를 과세대상에서 제외한 뒤 근로소득세를 다시 계산해 차액을 환급해달라고 세무서에 요청했다. 각 관할 세무서가 경정처부를 거부하자,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제기했지만 거부당해 헌법소원을 제기한 것이다.

청구인들은 해당 조항의 '유사한 성질의 급여' 부분을 지적하고 나섰다. 해당 문구가 어떤 금전이나 물품을 의미하는지 대상이나 범위를 한정할 수 없을 뿐더러, '근로를 제공함으로써'의 의미 또한 근로 제공과 급여의 관계가 어떠한지에 대해 명확하지 않다는 취지다. 또 공무원들의 복지점수는 근로소득에 포함하지 않으면서 사기업의 복지포인트는 근로소득세로 해석하는 것이 '불명확성'에 기인해 과세요건명확주의를 위반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헌재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헌재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란 근로계약 또는 이와 유사한 관계에서 비독립적인 근로의 제공과 관련해 주기성 유무, 지급수단의 형태 또는 명칭 등을 묻지 않고 근로의 제공과 대가관계에 있는 일체의 급여를 의미하는 것"이라고 기업들의 주장을 반박했다.
'급여'는 그 범위를 확정하기 곤란한 면이 있으나, 해당 조항에서는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받는' 급여에 한해 근로소득에 관해 규정해 그 범위를 명확히 한정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또 헌재는 소득세법이 과세대상을 구체적 열거가 아닌 예시적 입법 형식으로 만든 목적은 "근로 제공 대가로 받는 급여는 명칭이나 명목을 불구하고 실질이 그에 해당하면 모두 근로소득의 범위에 포함해 근로소득세 회피를 방지하고 조세의 공평성을 도모한 것"이라고 했다.

이에 따라 "해당 조항이 규정한 근로소득이 지나치게 추상적이고 불명확해 무엇인지 예측하는 게 곤란하다고 보기 어렵고 이를 과세관청의 자의적인 해석이나 적용 가능성이 있는 불명확한 개념이라고 보기도 어렵다"며 "과세요건명확주의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email protected] 정경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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