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보 '제3자 부당개입 집중신고기간' 운영...자진신고 면책도
신속소액포상금 60만원 한시 상향
[파이낸셜뉴스] 기술보증기금이 정책금융 지원 과정의 공정성을 높이고 제3자 부당개입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7월 28일까지 '제3자 부당개입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한다.
30일 기보에 따르면 이번 조치는 보증·기술평가 등 정책금융 지원 과정에서 신청기업과 무관한 제3자가 개입해 피해를 유발하거나 정책금융의 목적을 훼손하는 행위를 차단하고, 신고 활성화를 통해 공정한 금융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마련됐다.
기보는 이번 집중신고기간 동안 신고 활성화를 위해 구체적 정황과 신뢰성 있는 증거자료가 포함된 신고에 대해 신속소액포상금을 기존 40만원에서 60만원으로 한시 상향한다. 이후 수사·행정처분 결과 등에 따라 총 포상금은 최대 200만원 한도 내에서 순차적으로 지급된다.
아울러 제3자 부당개입 사실을 자진 신고한 기업에 대해서는 관련 규정에 따라 면책 여부를 검토하는 자진신고 면책제도를 지속 운영해 자발적인 신고를 유도할 방침이다.
기보는 '불법브로커 신고센터'를 통해 신고를 접수하고 신속한 검토를 거쳐 필요한 경우 수사기관과 협력해 후속 조치를 추진할 계획이다.
박주선 기보 전무이사는 "제3자 부당개입은 정책금융의 공정성과 신뢰를 훼손하는 행위"라며 "집중신고기간 운영을 계기로 불법브로커 신고를 활성화하고 투명하고 공정한 정책금융 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honestly82@fnnews.com 김현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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